2024년 6월 3일 월요일

[회사법무 약정승계]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하였던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한 경우 대중제 골프장을 양수한 양수인이 할인약정을 승계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256294   손해배상()

 

1. 판결의 요지

 

골프장 운영회사가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회원들인 원고들과 요금할인약정(‘ 사건 합의’)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 1 대중제로 전환된 골프장을 인수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2 피고 1로부터 골프장의 토지, 건물 부수 자산을 매수하고, 피고 3에게 골프장 시설을 임대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체육시설법 27 1항에 의하여 사건 합의서상의 의무를 승계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는 피고 1 상대로, 예비적으로는 피고 2, 3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원고들의 지위는 체육시설법 2 4호의회원 해당하고, 사건 합의서는 체육시설법 27 1항의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 해당하여 피고 1 사건 골프장의 영업양수인으로서 체육시설법 27 1항에 따라 사건 합의서상의 의무를 승계하였다고 보아, 피고 1 원고들에게 사건 합의서상 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체육시설법이 법에서 보호하는 회원에 대해서 모집절차와 보호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정과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에 일반적으로 우선적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하였던 사건 골프장이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원고들을 포함한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이들에게 사건 합의서와 같이 요금할인의 혜택을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요금할인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체육시설법에서 정의하는회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건 합의서상의 채무가 체육시설법 27 1항에 따라 피고 1에게 승계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있는 권리인 시설이용권과 회원자격을 보증하기 위한 입회금을 예탁한 회원을 탈퇴할 원금을 반환받을 있는 권리인 예탁금반환청구권과 같은 개별적인 권리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체육시설법 2 4호는회원 관하여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라고 정의하고 있다. 같은 17조는 회원 모집절차에 관하여 1항에서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15 전까지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라고, 3항에서1항에 따른 회원의 종류, 회원의 ,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모집 절차 회원모집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18조는 이와 같이 모집된 회원 보호에 관하여17 1항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른바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이란 회원이 골프장 시설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회원가입계약상 지위 또는 회원가입계약에 따른 채권적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있는 권리인 시설이용권과 회원자격을 보증하기 위한 입회금을 예탁한 회원을 탈퇴할 원금을 반환받을 있는 권리인 예탁금반환청구권과 같은 개별적인 권리가 포함된다고 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100750 판결 참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22. 1. 18. 법률 18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체육시설법’) 27 1항의 취지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양도로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약정이 승계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약정이 체육시설법 17조에 따라 모집된 회원 지위 유지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전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체육시설법 27 1항은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양도가 있으면 양도인과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에 따른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양도인과 이용관계를 맺은 다수 회원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특칙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85417 판결 참조). 따라서 체육시설에 관한 영업양도로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약정이 승계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약정이 체육시설법 17조에 따라 모집된 회원 지위 유지와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전제되어야 것이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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