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일 토요일

[저작권분쟁 SW] 공동저작권자가 다른 공동저작권자를 상대로 제3자에 대한 이용허락의 금지 등을 구하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준거법이 무엇인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250585   저작권침해정지 청구의

 

1. 판결의 요지

 

원고(공동저작권자) 피고(다른 공동저작권자) 상대로 피고가 중국 회사 등에게 저작물 이용을 허락함으로써 중국 회사 등과 공동으로 원고의 중국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침해정지, 간접강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의 이용허락 행위만을 대상으로 삼아 원고의 저작재산권 보호에 관한 준거법을 모두 대한민국의 법으로 판단하고 그에 따라 저작재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침해정지, 간접강제, 손해배상의무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대한민국과 중국은 모두 베른협약의 가입국인데, 원고는중국 회사가 원고의 중국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피고가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저작재산권을 공동으로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중국에서의 보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준거법은 베른협약 5 2항에 따라 보호국법(침해지법) 중국의 법률이 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 피고의 국내 업체들에 대한 사건 저작물의 이용허락과 관련된 부분은피고가 국내 업체들로 하여금 사건 저작물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업체들과 공동으로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것이고, 이용허락에 따른 이용지역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세계로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원고가 국내 업체들의 이용행위로 어느 국가에서 자신의 저작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그에 대한 보호를 구하고 있는 것인지에 따라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준거법을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저작권 보호에 관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 대한민국이 가입한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5 2항이 우선 적용되어 그에 따라 보호국법(침해지법)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국제조약이 적용을 배제하거나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된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269388 판결 참조).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인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이하베른협약이라 한다) 5 2항은저작권에 대한 보호의 범위와 구제의 방법은 오로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보호국법주의를 채택하였고, 여기서 말하는보호가 주장되는 국가 영토 내에서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로서 침해지 국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에 관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는 베른협약 5 2항이 우선 적용되어 그에 따라 보호국법(침해지법) 준거법이 되고, 베른협약이 준거법에 관하여 적용을 배제하거나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따라 결정된 준거법이 적용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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