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통상적인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조성필 부장판사님 자료 참조).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1) x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율(2)}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3)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4)
1
= 상속개시 시의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액
여기서 상속개시 시의 적극재산에는 상속인과 제3자에 대한 유증(미이행증여, 사인증여 포함)이 포함되고, 증여재산에는 제3자에 대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행한 이행증여와 상속인에 대한 이행증여가 포함됩니다.
2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 (민법 제1112조)
3.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4.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해 얻는 적극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여기서 상속채무 분담액은 법정상속분에 의해 계산하고, 적극재산액은 원칙은 구체적 상속분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으로 하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은 유증(수유자), 증여(수증자)의 순서로 반환청구를 하고 동순위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받은 유증 또는 증여 받은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액을 산정합니다. 제3자가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유류분반환청구의 피고가 된 때에는 제3자가 받은 증여가액이 유류분 초과액에 상당합니다.
유류분 반환 범위에 대한 사례입니다. 상속인으로 A, B, C,
D의 4인이 있고 상속총재산이 3억6천만원 중에서 A에게 1억1천2백만원, B와 C에게 각 9천6백만원이 생전 증여되었고, 나머지 5천6백만원은 유언으로 A에게 8백만원, B와 C에게 각 2천4백만원이 유증된 경우에, D의 유류분 반환청구의 범위입니다.
D의 유류분 부족액은 4천5백만원 {= 기초재산 3억6천만원 x 법정상속분 1/4 x 유류분 비율 1/2 – 특별수익액 0원 – 순상속액 0원}입니다.
그런데 A의 유류분 초과액은 7천5백만원 {= 기초재산 3억6천만원 x 법정상속분 1/4 x 유류분비율 1/2 – 특별수익액(1억1천2백만원 + 8백만원)}, B와 C의 유류분 초과액도 각 7천5백만원 {= 기초재산 3억6천만원 x 법정상속분 1/4 x 유류분비율 1/2 – 특별수익액(9천6백만원 + 2천4백만원)}입니다. 따라서 A, B, C의 유류분 초과액 비율은 1 : 1 :
1입니다.
A,
B, C의 수유재산의 합계는 5천6백만원이므로 수증재산은 제외하고 수유재산만으로 D의 유류분 부족액 4천5백만원을 반환하면 되고, 3명이 동일 비율로 분담하므로 분담액은 각 1천5백만원입니다. 그런데, A의 수유재산이 8백만원으로 분담액에 7백만원이 부족한데, 이는 A의 수증재산이 아니라 B와 C의 남은 수유재산에서 메워야 합니다. B와 C의 유류분 초과액 비율이 1 : 1이므로 B와 C는 위 금액에 추가하여 각 3백5십만원을 D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결론은 A는 8백만원, B와 C는 각 1천8백5십만원씩 D에게 반환하면 됩니다.
상속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은 분들은 위와 같이 유류분 부족액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십시요.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