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3일 일요일

[형사재판 촬영물등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의 의미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178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제공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발언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된 사안으로, 피고인이 협박 당시에는 이미 사진을 삭제하여 현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촬영물 등이 실제로 만들어지면 족하고, 반드시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하거나 협박 당시 촬영물 등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고 보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피고인이 실제로 만들어진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해악을 고지한 경우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의3 1항의 죄가 성립할 있는지 여부(적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14조의3 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촬영물 이라 한다)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의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촬영물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 것이고,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언어 또는 문서에 의하는 경우는 물론 태도나 거동에 의하는 경우도 협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3673 판결 참조). 따라서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공포심을 일으킬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성폭력처벌법 14조의3 1항의 죄는 성립할 있고, 반드시 행위자가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해야 한다거나 협박 당시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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