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5. 9. 자 2024마532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판결의 요지
제1심법원의 사법보좌관이 채권자의 집행권원에 따른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한 후 채무자에게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9차례에 걸친 특별송달에도 불구하고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하였는데, 사법보좌관은 이를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불복하였으나, 제1심법원의 단독판사는 사법보좌관의 결정을 인가하였고, 그 후에도 제1심법원의 사법보좌관이 채무자의 주소지에 대하여 집행관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채무자가 집행권원 관련 사건에서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았음을 이유로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주소지로 한 번도 송달된 적이 없고, 수차례의 특별송달에도 모두 실패하였으며, 특히 제3차 특별송달 이후부터는 채무자가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달리 채무자의 거소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채무자가 등록된 주소지를 떠나 더 이상 그 주소지에서 재판서류를 송달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많고 채권자가 다른 송달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재판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 등을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의 요건인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재판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주소 등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법원이 송달장소는 알고 있으나 단순히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자 2011마1154 결정 참조). 그러나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나 거소를 떠나 더 이상 송달장소로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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