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7일 월요일

[민사재판 공시송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불능된 후 공시송달 불허가결정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5. 9. 20245321   채권압류 전부명령

 

1. 판결의 요지

 

1심법원의 사법보좌관이 채권자의 집행권원에 따른 사건 채권압류 전부명령을 발령한 채무자에게 송달을 시도하였으나 9차례에 걸친 특별송달에도 불구하고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없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신청하였는데, 사법보좌관은 이를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채권자가 불복하였으나, 1심법원의 단독판사는 사법보좌관의 결정을 인가하였고, 후에도 1심법원의 사법보좌관이 채무자의 주소지에 대하여 집행관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채무자가 집행권원 관련 사건에서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았음을 이유로 채무자의 소재를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없다고 보아 채권자의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사건 채권압류 전부명령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주소지로 번도 송달된 적이 없고, 수차례의 특별송달에도 모두 실패하였으며, 특히 3 특별송달 이후부터는 채무자가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달리 채무자의 거소 등을 파악할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채무자가 등록된 주소지를 떠나 이상 주소지에서 재판서류를 송달받지 못하게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많고 채권자가 다른 송달장소를 없는 경우라고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재판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 등을 떠나 이상 송달장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의 요건인송달할 장소를 없는 경우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재판서류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주소 송달할 장소를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법원이 송달장소는 알고 있으나 단순히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없다(대법원 2011. 10. 27. 20111154 결정 참조). 그러나 송달받을 사람이 주소나 거소를 떠나 이상 송달장소로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송달할 장소를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있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