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일 일요일

[형사재판 행정처분] 문자메시지로 통지된 행정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3914   폐기물관리법위반

 

1. 판결의 요지

 

화성시장이 피고인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48 1항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할 것을 명하는 조치명령(이하 사건 조치명령’)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사건 조치명령은 행정처분명령서라는 문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사건 문자메시지는 사건 조치명령이 있었다는 뜻을 통보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로써 사건 조치명령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사건 조치명령의 처분서가 아닌 사건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이 수신한 것만으로는 처분인 사건 조치명령이 있었다고 평가할 없다고 보아,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과거에 피고인이 동일한 내용의 폐기물 조치명령을 전자우편으로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사건 조치명령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달받는 데에 동의하였다고 없고, 결국 사건 조치명령은 당사자의 동의가 없었음에도 전자문서로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 24 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문자메시지가 폐기물조치명령의 처분방식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68조의3 1항에서 정한서면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문자메시지를 통한 송달의 적법 요건

 

폐기물관리법 48 1 1호는 관할 행정청으로 하여금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는 등의 조치명령을 취할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시행규칙 68조의3 1항은 위와 같은 조치명령이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자문서 전자거래 기본법」(이하전자문서법이라 한다) 2 1호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전자문서로 정의하고 있는데, 같은 4조의2 전자문서의 내용이 열람 가능하고, 전자문서가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으면, 전자문서를서면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전자문서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전자우편은 물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도 전자문서에 해당한다고 것이므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전자문서법 4조의2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이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68조의3 1항에서 정한 서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것이다.

 

다만, 행정청이 폐기물관리법 48 1, 같은 시행규칙 68조의3 1항에서 정한 폐기물 조치명령을 전자문서로 하고자 때에는 행정절차법(2022. 1. 11. 법률 18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24 1항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