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6일 일요일

[가사분쟁 상속] 상속재산분할에서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방법


상속재산분할에서 구체적 상속분과 최종 상속분액을 산정하는 계산공식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절차로 계산하면 됩니다(권태형 부장판사님 발표자료 참조).

 

1.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 + 특별수익(합계) – 기여분(합계)

    여기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시의 적극재산에서 3자에 대한 유증(미이행증여, 사인증여 포함) 공제한 것이고, 특별수익은 상속인에 대한 이행증여만을 의미합니다.

2. 법정상속분액 = 간주상속재산 x 법정상속지분율

3. 구체적 상속분액 = 법정상속분액 특별수익 + 기여분

4. 구체적 상속분율 =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액 / 상속인들 상속분액 전체 합계

5. 최종 상속분액 = 상속재산 현재 가액 x 구체적 상속분율

 

다음은 계산 방법을 활용한 상속재산분할의 사례입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소유 재산 부동산 1억원(분할심판시 2억원), 피상속인의 배우자 A 기여분이 2천만원이 인정되고, 자녀 B 현금 5천만원을 증여받았고, 자녀 C 현금 1천만원 유증 받았고, 3자인 D에게 현금 3천만원이 유증되었습니다.

 

1. 간주상속재산은 상속재산 1억원 + 특별수익 6천만원{=B 증여 5천만원 + C 유증 1천만원} – 기여분 2천만원의 결과로 14천만원입니다.

 

2. 법정상속분액이 A에게는 14천만원 x 3/7 로써 6천만원, B에게는 14천만원 x 2/7 로써 4천만원, C에게도 14천만원 x 2/7 로써 4천만원입니다.

 

3. 구체적 상속분액은 A에게는 {법정상속분액 6천만원 - 특별수익 0 + 기여분 2천만원}으로 8천만원, B에게는 {법정상속분액 4천만원 특별수익 5천만원 + 기여분 0}으로 - 1천만원, C에게는 {법정상속분 4천만원 특별수익 1천만원 + 기여분 0}으로 3천만원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에서 초과특별수익자 B 1천만원을 상속비율만큼 A C 부담해야 하므로, 구체적 상속분액은 A에게는 {8천만원 - 1천만원 x 3/5}로써 74백만원, B 0, C에게는 {3천만원 - 1천만원 x 2/5}로써 26백만원입니다.

 

법원이 사용하는 초과특별수익자 부존재의제설에 의하면 초과특별수익자 B 상속인에서 제외되므로 상속재산에서 5천만원 제외하면, 간주상속재산은 9천만원이고, 구체적 상속분액이 A에게는 {법정상속분액 54백만원{=9천만원 x 3/5} – 특별수익 0 + 기여분 2천만원}으로 74백만원, B 0, C에게는 {법정상속분 36백만원{=9천만원 x 2/5} – 특별수익 1천만원 + 기여분 0}으로 26백만원으로 산정됩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4. 구체적 상속분율은 A 74% {=74백만원 / (74백만원 + 26백만원)}, B 0%, C 26% {=26백만원 / 1억원} 입니다.

 

5. 최종상속분액은 A에게는 148백만원{=2억원 x 0.74}(여기에 기여분 2천만원 추가), B 0(, 특별수익 5천만원 보유), C 52백만원{=2억원 x 0.26}(여기에 특별수익 1천만원 추가)으로 산정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가족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위와 같은 방법을 참고하여 협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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