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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6일 일요일

[손해배상 폭력시위]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주최자에 대한 폭력 시위자와의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639125 판결

1. 판결의 요지

2008 5월경부터 8월경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정부 협상 태도에 불만을 표출하는 집회·시위가 계속되었고, 5. 24. 이후에는 도로행진 과정에서 폭력 시위자와 경찰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여 대한민국(원고) 주장하는 경찰관의 상해, 경찰버스, 경찰장비의 손괴 피탈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집회·시위를 주최한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단체의 구성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개인들(피고) 폭력 시위자와 공동 또는 공모하여 위법행위를 하였고, 질서유지의무를 위반하여 폭력 시위자의 폭력행위를 용인 내지 방조하였음을 이유로 손해에 관한 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집회·시위 주최자인 피고들에게 폭력 시위자와의 공모 또는 고의를 원인으로 공동불법행위책임, 질서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실 또는 과실에 의한 방조를 원인으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있는지 여부(소극)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공모 또는 고의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사건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하였거나 폭력 시위자를 지휘하였다는 사실, 피고들이 폭력시위자와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과실에 의한 방조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피고들의 집회·시위의 주최행위와 일부 시위자의 일탈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인참가자 또는 개별 폭력행위와 피고들과의 관련성 관한 증명이 부족하고, 피고들이 사건 집회·시위를 개최하게 동기와 과정에서 보인 행동, 피고들의 행위가 폭력행위에 영향을 미친 정도, 피고들이 원고 주장의 질서유지인을 두었을 경우 폭력행위를 충분히 막을 있었는지에 관한 증명의 정도, 헌법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취지 등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사건 집회·시위를 주최하고 진행한 행위와 폭력행위 사이, 또는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760 2항이 정한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공동불법행위 성립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2019년 11월 27일 수요일

[형사재판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판매한 피고인에게 약사법 위반으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9고단1424 판결

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태양’) 인터넷 사이트에 미국산 임신중절약인먹는 낙태약, 원치 않는 임신초기 낙태 알약 등을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 아이디를 남기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 이용하여 상담한 중국산 임신중절약을 마치 미국산 임신중절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불법의약품 유통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중국산 임신중절약의 포장을 뜯어 낱개로 소분 재포장한 구매자에게 택배로 보낸 불법의약품 배송책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2019. 3. 13경부터 2019. 3. 20. 사이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임신중절약을 주문받은 다음, 2019. 3. 20. 11:16 인천 중구에 있는 택배영업소에서 중국산 임신중절약 ##### 804정과 ##### 207정을 피고인에게 배송하고, 피고인은 2019. 3. 21. 11:00 서울 강북구에서 택배 배송원으로부터 인공 임신중절약이 담긴 택배수화물을 건네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후인 2019. 3. 21. 18:19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에서 구매자인 ○○ (모두 12)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재포장한 중국산 임신중절약을 택배를 통해 발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고, 같은 21:48 서울 강북구에서 구매자 ○○ (모두 25) 재포장한 중국산 임신중절약을 발송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2. 법원의 양형

피고인은 의약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음에도 중국산 임신중절약을 마치 정품 미국산 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우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한국에서의 처벌전력이 없는 , 사건 범행이 단기간에 그쳤고, 피고인의 재범위험성도 낮아 보이는 등을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사건 범행의 경위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