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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3일 금요일

[회사 법무] M&A 에서의 진술과 보증의 이해 및 법적 성격


진술과 보증(또는 보장)이라는 것은 M&A 계약에서 매도자에게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진술하도록 하고, 해당 진술에 대하여 진실과 다름이 없음을 보증하라는 계약 규정입니다. 거래의 대상 및 그 성격에 따라 진술과 보증에 대한 규정은 여러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고, 그 대상과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당사자 간의 치밀한 협상이 진행됩니다. 매수인은 가능한 대상을 많이 설정하고 그 범위도 넓힐 것을 요구하고, 매도인은 이를 가능하면 작고 좁게 하여 자신의 책임의 가능성을 낮추려고 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M&A 계약에서 진술과 보증은 정보의 제공, 거래종결의 선행조건 또는 거래의 해제사유, 손실보상 등의 사유로 기능합니다. 특히 거래가 종결된 이후에는 진술과 보증의 위반을이유로 한 손실보상(손해배상)이 매수자의 손해를 전보할 중요한 구제수단으로 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08나19678 판결). 거래종결 후에는당자자 간의 입장이 차이가 현격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 원만한 합의가 어려워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진술과 보증의 위반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종래 채무불이행책임인지 담보책임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으나, 법원은 ‘진술보장조항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일 뿐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라고 간접적으로 판시한 바가 있어 진술과 보장의 법적성격을 담보책임이 아니라 채무불이행책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51571 판결). 이러한 경우에 우리 민법상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민법 제580조 제1항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이므로, 매도인에게는 불리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진술과 보증에 대한 책임의 법적 성격을 무엇으로 보더라도, 강행규정에 위반하지 않는경우에 대등한 당사자 간의 약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이고, 이를 악의의 당사자라고 하여 신의칙에 의해 배척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따라서 M&A 계약에서 매도인은 진술과 보증 규정의 작성에 있어 손해배상의 가능성을 가능한넓게 보고 매수인과 법률실사에 의한 협의를 보수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2017년 3월 23일 목요일

[계약 분쟁] 동반매각청구권(Drag-along)과 확정수익보장 규정 – 스타트업 투자계약 시 유의 해야


벤처캐피털(VC) 또는 사모펀드(PEF)로부터 투자를 받아야 하는 스타트업, 벤처 기업들이 VC나 PEF로부터 투자계약서에 불리한 안전장치를 요구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장치의 대표적인 규정이 투자자에 대한 동반매각청구권과 확정수익보장 규정입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투자금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한을 두고 그기한이 만료되면 투자자가 임의로 M&A를 시도할 수 있고 피투자자는 M&A 등을 포함한 Exit 시에 투자자에게 확정수익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동반매각청구권 규정]

을이 yy년 mm월 dd일까지 거래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못할 경우 갑은 M&A를 추진할 수 있고, 을과 을의 경영진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갑이 추진한 M&A가 아래 사항을 만족할 경우에는 을의 경영진등의 지분은 갑과 동일 가격으로 매각하여야 한다.


[확정수익보장 규정]

을의 경영진등은 보유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 포괄적 주식 교환, 주요자산 매각, 기타 주식 처분 등의 모든 방법으로 을이 제3자에게 인수 또는 합병(M&A)의 방식으로 갑에게 투자금회수가 발생하는 경우에 갑에게 아래와 같은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배분되도록 한다

i. 산정된 M&A 주식단가에 따른 갑의 투자금 회수총액이본건 우선주식의 투자원금과 연복리 8% 이자를 합한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갑에게 다른 보통주주에 우선하여 투자원금과 연복리 8%의 이자를 합한 금액을 우선 배분한다.

ii. 산정된 M&A 주식단가에 따른 갑의 투자금 회수총액이 본건 우선주식의 투자원금과 연복리 8% 이자를 합한 금액에 초과하나 투자원금의 2배에 미치지못할 경우 투자원금의 2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갑에게 배분한다.

iii. 산정된 M&A 주식단가에 따른 갑의 투자금 회수총액이 투자원금의 2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주주들이 보유한 지분율에 따라 배분한다. 이때 지분율은갑이 보유한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을 가정한다.


대법원은 2000. 9. 26. 합작투자계약에서 아래와 같은 제한 규정을 둔 것에 대하여 "설립 후 5년간 일체 주식의 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와 같은 내용은 위에서본 바와 같이 정관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하면서 “그와 같이 정관으로 규정하여도 무효가 되는 내용을 나아가 회사나 주주들 사이에서, 혹은 주주들 사이에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무효”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 그러므로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계약규정은 위와 같이 무효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보입니다.

[발행주식의 양도제한 규정]

합작회사가 사전에 공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작회사의 설립일로부터 5년동안, 합작회사의 어느 주주도 합작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당사자또는 제3자에게 매각, 양도할 수 없다. 단, 법률상 또는 정부의 조치에 의하여그 주식의 양도가 강제되는 경우 또는 당사자들 전원이 그 양도에 동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위 대법원의 법리와 같이 추후에 투자자와 기업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위와 같은 조항들에 대하여 약관규제법 위반, 민법의 불공정 또는 공서양속 규정 위반 등의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할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위 동반매각청구권 등은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일정한 조건으로 거래를 강제하는 것일 뿐이고 계약 자유의 원칙 상 대등한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볼 가능성이 보다 높다고 보이므로 법원이 유효한 규정으로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트업 또는 벤처 기업들과 그 경영진들은 위와 같은 투자자들의 과도한엑시트 요구와 이익분배 요구에 대하여 IPO등의 목표 달성 가능성과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에 투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