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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7일 금요일

[형사재판 보이스피싱사기] 생활정보지를 보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 피고인에게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고단5320 판결

1. 판결의 요지

생활정보지 구인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에 분산 입금하는 역할을 맡고 그 대가로 300만원을 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경 생활정보지에서 ‘한성물류NS' 명의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후, 유팀장을 사칭하는 사람로부터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돈을 전달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 그러면 한번에 15~18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유팀장이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한성물류NS 유팀장‘, ’김수철 부장‘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를 통하여 제3자가 인출한 현금을 교부받은 후,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원씩 분산하여 유팀장, 김수철 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기로 그 역할을 부여받고, 2019. 11. 9.경 300만원, 2019. 11. 15.경 600만원, 2019. 11. 21.경 999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유팀장, 김수철 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하고, 일당으로 각각 20만원, 20만원, 29만원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약 한 달간 유팀장, 김수철 부장의 지시대로 일을 하여 300만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김수철 부장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9. 12. 11. 14:20경 피해자 최피해(가명)를 상대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대출을 연 2.4%로 1억 5,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 농협캐피탈에서 대출받은 3,100만원 등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돈을 보내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김해정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9003-2299-5115-1)로 1,600만원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구영로 108-0에 있는 아이스빈 커피숍에서, 김수철 부장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1,600만원을 인출한 김해❍을 만나 위 금원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팀장, 김수철 부장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법원의 양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피해금원을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수중에 도달케하는 것으로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원이 모두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한다.


정회목 변호사



2019년 12월 2일 월요일

[형사재판 음주운전치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고단1709 판결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2019. 3.경과 5.경 두 차례에 걸쳐 0.1%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이 상해(상해 정도는 약 2주간,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서 경미함)를 입은 사안에서 단기간 재범인 점, 범행의 위험성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교통 관련 전과 등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2.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호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에 있는 **교차로 직전 편도 5차로를 ##역 쪽에서 @@로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다가 시속 약 5킬로미터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쏘렌토 차량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56세) 운전의 D호 SM5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쏘렌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국밥 식당 앞 도로부터 울산 남구 **사거리교차로 직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9. 20:10경 울산 중구 태화동 □□해장국 앞에서부터 같은 구 다운동 △△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호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호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중구 다운동 △△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 를 따라 %%동 쪽에서 &&입구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도로 연석을 충격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F(34세) 운전의 G호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