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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일 월요일

[형사재판 음주운전치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고단1709 판결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2019. 3.경과 5. 차례에 걸쳐 0.1%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이 상해(상해 정도는 2주간,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서 경미함) 입은 사안에서 단기간 재범인 , 범행의 위험성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교통 관련 전과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 6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2. 범죄사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22:40 혈중알코올농도 0.23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에 있는 **교차로 직전 편도 5차로를 ## 쪽에서 @@로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다가 시속 5킬로미터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살피고 제동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쏘렌토 차량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56) 운전의 D SM5 차량의 범퍼 부분을 쏘렌토 차량의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국밥 식당 도로부터 울산 남구 **사거리교차로 직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9. 20:10 울산 중구 태화동 □□해장국 앞에서부터 같은 다운동 △△ 앞에 이르기까지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중구 다운동 △△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 따라 %% 쪽에서 &&입구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도로 연석을 충격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F(34)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을 코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정회목 변호사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형사재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며 형으로 행세한 피고인에게 주민등록법위반죄를 인정한 사건에서 징역8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0. 8. 선고 2019고단1372 판결

1. 판결의 요지

.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형의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경찰관으로부터 휴대용 정보단말기 화면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전자터치펜을 사용하여 형의 () 기재하고 동그라미를 치는 형태의 서명을 ,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서명을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고, 그에 따른 관련 서류 작성에 필요한 서명을 전자터치펜을 사용하여 휴대용 정보단말기 화면에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 피고인이 서명은 형의 이름 가운데 성을 의미하여 형의 진정한 서명으로 일반인이 오신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서명위조의 고의를 가지고 형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있다.

. 인정된 죄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선고: 징역 8

2. 범죄사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3. 07:00 대구 중구 동성로4 6, 에이유(AU)클럽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동성로 6 66 있는 노마드(NOMAD) 도로까지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3. 07:25 노마드(NOMAD) 도로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대구중부경찰서 동덕지구대 소속 순경 ○○에게 피고인의 형인 ○○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순경 ○○에게 피고인의 형인○○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순경 ○○으로부터 휴대용 정보단말기(PDA) 화면에 나타난○○ 인적사항이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전자터치펜을 사용하여 임의로이라고 기재하고 동그라미를 ○○ 서명을 하고,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순경 ○○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 일시, 장소에서 순경 ○○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피고인의 형의 이름인○○라고 기재한 이름 옆에○○이라는 취지의 서명한 다음,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순경 ○○에게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양형 판단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6.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 (알선영업행위등) 징역 3,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사건 범행을 저지른 , 음주무면허운전에 그치지 않고 이를 감추기 위해 주민등록법위반 등의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 지정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 유리한 정상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 ○○ 모용한 점에 관하여 자수한 ,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