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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일 월요일

[형사재판 음주운전치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고단1709 판결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이 2019. 3.경과 5. 차례에 걸쳐 0.1%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이 상해(상해 정도는 2주간,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서 경미함) 입은 사안에서 단기간 재범인 , 범행의 위험성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교통 관련 전과 피고인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 6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2. 범죄사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22:40 혈중알코올농도 0.23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에 있는 **교차로 직전 편도 5차로를 ## 쪽에서 @@로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다가 시속 5킬로미터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살피고 제동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쏘렌토 차량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56) 운전의 D SM5 차량의 범퍼 부분을 쏘렌토 차량의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 ○○국밥 식당 도로부터 울산 남구 **사거리교차로 직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9. 20:10 울산 중구 태화동 □□해장국 앞에서부터 같은 다운동 △△ 앞에 이르기까지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중구 다운동 △△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 따라 %% 쪽에서 &&입구 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도로 연석을 충격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F(34)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을 코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정회목 변호사





2019년 1월 11일 금요일

[형사재판 교통사고] 신호등의 ‘황색의 등화’와 신호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14262 판결

피고인이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신호등의 황색의 등화를 보고서도 정지하지 않은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에서, 원심은황색의 등화 의미를 교차로에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을 때에는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새길 없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선례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대법원의 판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6 2 [별표 2]황색의 등화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교차로의 직전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없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3657 판결 참조).

2. 원심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6 2 [별표 2]에서 정하는황색의 등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을 때에는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없다고 보아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적색의 등화 신호에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고 병렬적으로 규정하여 황색의 등화에 대한 규정 내용과 달리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고, 황색의 등화에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황색의 등화신호에서 교차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2. 11. 09:50 (차량번호 생략)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우림필유 아파트 사거리 교차로를 엘에이치(LH)9단지 아파트 쪽에서 남양읍 시내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주행하던 견인차량을 들이받은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그곳 전방에 있는 교차로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정지하지 않은 교차로 내에 진입한 사실, 당시 교차로의 도로 정비 작업이 마무리 되지 않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에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교차로 진입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황색의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