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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0일 수요일

[조세분쟁 증여세 가산세] 증여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취소소송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2. 3. 선고 2011구합28509 판결

부동산의 증여, 상속에 대하여 부과되는 증여세, 상속세의 기준은 시가입니다. 그런데 기준시가는 시가와 차이가 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통상 시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아파트 등의 상속, 증여 시에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해야하고, 상가나 토지와 같이 실거래가를 용이하게 알 수 없는 경우는 기준시가를 이용하게 됩니다. 아래 사건은 아파트를 증여받은 후에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하여 가산세를 부과받은 사안입니다.

1.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09. 12. 11. 어머니 온AA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XX동 00-0 XX아파트(이 하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 받은 후, 2009. 12. 24. 위 아파트의 기준시가 278,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35,64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동에 있는 아파트의 매매시세를 확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460,000,000원으로 보아, 2010. 12. 9. 원고에게 증여세 39,105,070원(= 결정세액 72,040,00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2,705,076원 - 자진납부세액 35,640,000원, 10원 미만 버렴)을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납부불성실 가산세 2,705,076 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의 증여세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1. 2. 1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1. 6. 3. 기각되었다.

2.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미 삭제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설령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하더라도 관계 법령에서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만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5 제1항에 근거한 것이므로, 적용 법령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국세기본법이 규정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2호의는 납세의무자의 증여세 납부의무를 조속히 확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규정한 훈시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가산세의 적용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정회목 변호사





2018년 6월 20일 수요일

[조세 분쟁] 전심절차와 제소기간


국세와 관세에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있어 국세청 또는 감사원의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중 어느 하나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항, 제56조 제2항). 다만 심사청구에 앞서 당해 처분을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결국 국세에 관한 불복절차는 원칙적으로 단심급(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이고, 선택적으로 2심급(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이다.

지방세의 경우는 임의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지방세의 전심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또는 심판청구) 2단계를 모두 거치거나 1단계(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나, 이의신청만을 거치고 바로 조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법상의 심사청구를 거쳐 제소할 수 있음은 국세와 같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127조).

국세(관세포함) 부과처분에 대한 제1단계 불복절차인 이의신청,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는 처분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의 불복기간은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자(통상의 납세의무자)에게만 적용되고, ‘처분 있음을 안 날’로부터의 불복기간은 그 이외의 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의 납세의무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하면 됩니다. 국세 및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친 경우에 있어서의 제2단계 불복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각 그 전단계의 행정심판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국세나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우편에 의할 경우는 청구기간 내에 발송한 것이면 적법한 청구로 보는 특별규정이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61조 제3항, 제66조 제6항, 제81조, 지방세기본법 제121조 제2항), 비록 이들 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재결청에 접수되었더라도 적법합니다. 그러나 소의 제기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특별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고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소정기간 내에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어야 함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원고로 하여금 전심절차 결정문과 결정문 수령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가 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고, 이는 행정청이 전심절차의 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를 간과한 채 실질적 재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되거나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하하여야 합니다. 반면, 전심절차가 적법함에도 부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각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치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조세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사유를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대상은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이고, 당사자가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개개의 위법사유에 대하여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도 행정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고, 이를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 전심절차에서 한번 철회하였던 주장도 다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