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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3일 월요일

[영업비밀 침해분쟁] 한계이익 수준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한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1. 선고 2014나4592 판결

 사건은 반도체 PoP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솔더볼까지의 Via 형성하기 위한 레이저 드릴링 장비를 제작하는 회사간의 영업비밀 침해 사건입니다법원은  사건에서 침해자인 B 등에 대하여 영업비밀권자인 A 제품의 한계이익 수준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14조의1항은 침해자의 판매수량에 침해당한 자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하여 손해액을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단위수량당이익액이란 침해당한 자가 판매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원고 제품의 단위당 판매가액에서  증가되는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추가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제품 단위당 비용을 공제한 금액통상의 영업이익이 아닌 한계이익을 의미합니다.

먼저 침해 기간동안 B 판매한 레이저 드릴링 장비는 2011 7, 2012 2대입니다그리고 A 연결재무제표상의 영업이익율은 2009 6.71%, 201012.23%, 2011 9.68%, 2012 10.72%이나레이저 드릴링 장비는 소수의업체만이 경쟁을 하고 있으므로  평균 영업이익율보다는 높을 것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A 주장한 A 레이저 드릴링 장비에 대한 한계이익율은 2009 33.6%, 2010 31.9%, 2011 39.9%, 2012 52.3%였습니다.

법원은   이익율을 고려하여 국세청 고시 2012 단순경비율이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공급의 경우 72.5% 점에 근거하여 27.5% 한계이익율로 추정하였습니다그리고 법원은  사건 A 비밀자료(소프트웨어) 레이저 드릴링 장비의 이익에서 기여한 비율은 3%{= A 장비에서 소프트웨어 제조원가 비율 1/10 x B 장비에 대한 전체 소프트웨어에서 레이저 제어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율 7/10 x A 기술파일  실제 사용된 파일의 비율 134/401 x (1 + A 기술파일  실제 사용한 파일을 제외한 나머지 파일의 기여비율 3/10)} 산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레이저 드릴링 장비 판매 분야에서 A사의 손해액 추정치는 아래 표와 같이 35,762,991 상당으로 계산됩니다.

법원은  손해액 추정치를 바탕으로 부정경쟁방지법 14조의5 영업비밀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있다 의거하여 재판에서 주장  제출된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손해배상액은 30,000,000원으로 판결하였습니다.


레이저 드릴링 장비
2009
2010
2011
2012(3. 20.)
1. B 판매대수
0
0
7
2
매출액()
1,847,552,000
3,276,979,900
2,509,834,800
2,463,418,200
판매대수
4
7
5
6
한계이익율
27.5%
27.5%
27.5%
27.5%
2. 단위당 한계이익()
127,019,200
128,738,496
138,040,914
112,906,667
3. 기여율
3%
3%
3%
3%
손해액() (= 1 x 2 x 3)
0
0
28,988,591
6,774,400
합계


35,762,991

 판결은 단순히 영업이익율이 아닌 원고의 한계이익을 손해액의 추정에 상당 부분 반영한 것입니다따라서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자는 영업이익 아니라 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침해 제품의 한계이익을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있는 국세청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손해액을 가능한 높여야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2018년 6월 20일 수요일

[조세 분쟁] 전심절차와 제소기간


국세와 관세에는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있어 국세청 또는 감사원의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어느 하나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55 1, 3, 56 2). 다만 심사청구에 앞서 당해 처분을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있으므로, 결국 국세에 관한 불복절차는 원칙적으로 단심급(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이고, 선택적으로 2심급(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이다.

지방세의 경우는 임의적 전치주의가 적용되고 지방세의 전심절차를 거치는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또는 심판청구) 2단계를 모두 거치거나 1단계(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거치는 것이 원칙이나, 이의신청만을 거치고 바로 조세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법상의 심사청구를 거쳐 제소할 있음은 국세와 같습니다(지방세기본법 127).

국세(관세포함) 부과처분에 대한 1단계 불복절차인 이의신청,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는 처분 있음을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는 받은 )로부터 90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로부터의 불복기간은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되어 있는 (통상의 납세의무자)에게만 적용되고, ‘처분 있음을 로부터의 불복기간은 이외의 자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의 납세의무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 이내에 불복하면 됩니다. 국세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친 경우에 있어서의 2단계 불복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전단계의 행정심판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국세나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인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우편에 의할 경우는 청구기간 내에 발송한 것이면 적법한 청구로 보는 특별규정이 있으므로(국세기본법 61 3, 66 6, 81, 지방세기본법 121 2), 비록 이들 청구서가 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재결청에 접수되었더라도 적법합니다. 그러나 소의 제기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특별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고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소정기간 내에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어야 함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원고로 하여금 전심절차 결정문과 결정문 수령일 등을 확인할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가 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고, 이는 행정청이 전심절차의 제기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를 간과한 실질적 재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되거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하하여야 합니다. 반면, 전심절차가 적법함에도 부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각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치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조세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사유를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심리대상은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이고, 당사자가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개개의 위법사유에 대하여 반드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도 행정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있고, 이를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없으며, 전심절차에서 한번 철회하였던 주장도 주장할 있습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