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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9일 월요일

[연구과제 행정처분] 국가지원 연구과제의 중복 수행을 인정한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7구합101736 판결

원고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한 2012. 12. 31. '2013년도 건강진단연계형 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이 사건 과제의 수행 후에 결과에 대하여 중복성 평가위원회와 이의신청 검토위원회를 진행하여 나온 심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과제 중복성 평가

. 중복성 평가위원회 2016. 8. 26. 심의결과

(1) 개발 목표 측면의 경우, 선박대상이 7m, 9.5m 급으로 선박규모에는 차이가 있으나 전기 추진 시스템과 전력 제어 장치의 경우 검토과제 개발목표, 유형이 유사하여 차별성이 부족함.
(2) 검토 과제 사업계획서 '3-3 수행기관별 업무분장' 검토대상 과제 사업계획서 '(5)수행기관별 업무분장' 내용이 동일함.
(3) 검토과제 사업계획서 p.15~17 개발내용, 그림이 검토대상 과제 사업 계획서 p.41, 45 개발 내용, 그림이 동일하여 핵심 개발내용이 중복됨.
(4) 검토과제, 검토대상과제의 참여기관, 위탁기관의 개발내용, 방법이 일부 차이 있으나 검토과제, 사업계획서 16, 17페이지 그림 . 검토대상과제 사업계획서 41페이지 인용 그림이 동일하여 개발 방법 차별성이 부족함.

. 중복성 이의신청 검토위원회의 2016. 9. 23. 심의결과

(1) 기존 중복성 검토위원회에서 제시한 차별성 부족, 수행기관 업무분장 기술개발내용 불명확 등에 대한 지적사항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함.

(2) 13, 14년에 진행된 창업성장기술개발 과제의 경우 적용 선박 크기, 이차전지 모터의 규격만 차이가 나며 기술내용 추진방안은 차별성이 부족함.

2. 법원의 판단

동일성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아래와 같이 근거로 중복수행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2013 사업과제와 2014 사업과제의 중복 여부는 원고가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로 판정할 밖에 없고, 위와 같이 중복성 평가위원회와 중복성 이의신청 검토위원회는 모두 2013 사업과제와 2014 사업과제가 중복된다고 판단하였다.

(2) 위원회의 위원들은 짧게는 7년에서 길게는 34년에 이르는 관련 기술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의신청 중복성 평가위원회의 위원들 전원이 만장일치로 중복성 평가를 하였다. 이와 같은 판단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장하지 않다고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

(3) '중복' 사전상 의미는 거듭하거나 겹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인 , 피고가 2013 2014 과제 공고에 '신청과제가 개발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 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지원제외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등을 감안하여 보면, 관계 법령상의 '중복'이라는 용어가 과제의 완전한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없다.

(4) 2014 과제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선박에 탑재할 있는 PMS 개발하여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선박을 개발하는 것인데, 2013 과제의 결과물은 선박용 PMS 육상에서 시연하는 것으로써 2014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중간 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검토

위와 같이 국책과제를 신청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중복성 판단은 사업계획서 기재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완전히 동일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고, 위와 같이 선행과제가 후행과제의 중간 과정으로 기재된 경우에도 중복으로 판단될 있는 점에 유의해야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2018년 9월 2일 일요일

[행정소송 국책과제 분쟁] 행정소송,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정회목 변호사 소송

행정소송(취소소송)은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일로부터 1년을 넘기면 제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행정청이나 전문기관으로부터 여러 통지를 받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의신청은 행정청의 내부 절차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을 중단시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복수의 제재처분 통지와 이의신청을 거치는 경우에는 어느 통지를 행정처분으로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처분의 통지)  2014. 6. 25.  1 통지, 2014. 6. 26.  3 통지
  (이의신청)  2014. 7. 10.  1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2014. 8. 7.  3 통지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소송의 제기)  2014. 11. 4.  1, 3 통지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법원은 위 사안에서 "이의제도에 따라 이의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규정에서 정한 이의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며위와 같은 이의신청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처분결과나 그에 따른 요구사항의 적법 타당 여부를 스스로 다시 심사하도록 한 절차에 불과하여 행정심판과는 성질을 달리하고또한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별한 필요에 따라 둔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 또는 특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이의신청을 거치면서 최초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을 넘어 제소한 제1,3통지에 대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 도과로 소각하를 하였습니다.

위 법리는 국가연구비를 받은 경우에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제재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제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라는 통지를 받고 그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이의신청 심리와 결정을 기다리다 90일을 경과한 것이라도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아래의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소기간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다만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조 (취소소송의 대상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다만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조 (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다만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②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다만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결론적으로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안전하게 최초의 제재처분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는 것이 안정합니다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의 제소기간이 기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그에 대한 심결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정회목 변호사
정회목 변호사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