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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2일 월요일

[블록체인 암호화폐 분쟁] 가상화폐를 잘못 전송한 사안에서,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가단119312 판결

1. 판결의 개요

원고는 가상화폐트론 거래 사이트인 ○○ 회원이고, 피고는 ○○ 운영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 개설된 전자지갑에서 ■■ 개설된 원고의 다른 전자지갑으로 트론 180 개를 전송하려 하였으나, 다른 주소로 송금이 이루어졌고, 이에 원고는 ○○ 오류 또는 트론에 내재한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에게 9,180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1개월간 ○○에서 ■■ 개설된 원고의 다른 전자지갑으로 44 트론을 전송하였고, 사건 전송일과 같은 날에도 6회나 전송하였으나, 사건 전송을 제외하면 나머지 전송에 아무런 오류가 없었고, 원고가 주소를 잘못 입력하였거나 원고가 사용한 컴퓨터 자체의 오류나 해킹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으므로,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운영하는 ○○ 오류 또는 트론에 내재한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전송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6. 12. 05:32 ◎◎◎ 개설된 전자지갑에서 ◇◇ 개설된 원고의 전자지갑으로 트론 1,800,000개를 전송하려 하였다. 원고는 ◇◇ 개설된 원고의 전자지갑 주소를 컴퓨터 키보드의 ctrl+c 키를 눌러 복사한 ◎◎◎ 사이트의 출금주소란에 키보드의 ctrl+v 키를 눌러 그대로 붙여넣기한 출금 신청을 하였는데, 전자지갑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로 송금이 이루어 졌다(이하 사건 전송이라 한다). , 사건 전송은 원고의 실수가 아니라 피고가 운영하는 ◎◎◎ 오류로 말미암은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고 트론에 내재한 불완전성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이러한 오류가 발생할 위험성을 회원인 원고에게 미리 고지하였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트론 1,800,000개의 시가 상당액 9,180 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법원의 판단

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전자지갑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했음에도 피고의 잘못, ◎◎◎ 오류 또는 트론에 내재한 불완전성에 기인하여 다른 전자지갑 주소로 트론이 전송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18. 5. 23.부터 2018. 6. 14.까지 ◎◎◎에서 동일한 전자지갑 주소(◇에 개설된 원고의 전자지갑) 44 트론을 전송하였고, 더욱이 사건 전송과 같은 전송한 횟수도 6번이며, 사건 전송 불과 시간만에 전송하기도 하였는데, 사건 전송을 제외한 나머지 전송에서는 오류가 없었다.
원고가 전자지갑 주소를 잘못 입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없다.
원고가 사건 전송에 사용한 컴퓨터 자체의 오류나 해킹 가능성을 배제할 없다.


정회목 변호사


2019년 1월 16일 수요일

[형사재판 정보통신망침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직장 동료의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복사한 행위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 비밀의 침해·누설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15226 정보통신망침해등 판결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직장동료로서 종교(선교) 문제 등으로 직장 갈등을 겪던 중이었는데, 피해자 갑이 업무용도로 지급받은 개인용 컴퓨터(PC) 사내 메신저에 사용자 로그인(Log-in) 상태에서 잠시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이 피해자 갑의 메신저 보관함 기능을 조작하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암호화되어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과거 메신저 대화내용을 열람·복사한 다음, 전자파일을 부서 상급자에게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49 위반의 죄로 기소된 사안임. 피고인은 과거의 메신저 대화내용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전송·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이 아니라거나 아이디 식별부호를 도용하거나 부당 입력하는 정보통신망에의 접속을 위한 행위나 적극적인 침입 행위가 없었다는 등을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49조의 범행객체의 요건, 침해·누설의 의미 등에 관한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1. 업무용인 사내 메신저 프로그램에 의해 처리되어 개인용 컴퓨터에 전자파일 형태로 보관 중인 과거의 대화내용이 정보통신망법 49조의타인의 비밀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49조에서 정한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누설한 것인지 문제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49조는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71 1 11호는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1). 정보통신망은 전기통신사업법 2 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2 1 1). 전기통신설비는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전기통신사업법 2 2). 정보통신망법 49조의 규율 내용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정보통신망법의 입법목적이나 정보통신망의 개념 등을 고려하여 조항을 해석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49 위반 행위의 객체인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는 정보통신망으로 실시간 처리전송 중인 비밀, 나아가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이 완료되어 원격지 서버에 저장보관된 것으로 통신기능을 이용한 처리전송을 거쳐야만 열람검색이 가능한 비밀이 포함됨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전송이 완료된 다음 사용자의 개인용 컴퓨터(PC) 저장보관되어 있더라도, 처리전송과 저장보관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됨으로써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만 열람검색이 가능한 경우 정보통신체제 내에서 저장보관 중인 것으로 있는 비밀도 여기서 말하는타인의 비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결론은 정보통신망법 49조의 문언,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의 개념, 구성요소와 기능, 정보통신망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도출할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49조에서 말하는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7309 판결 참조).

2. 업무 용도의 컴퓨터 메신저 프로그램 계정 사용권자인 피해자가 로그인해 상태에서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메신저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파일을 열람·복사·전송한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49조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 대한침해·누설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정보통신망법 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침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15457 판결 참조). 타인의 비밀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10576 판결 참조).

정보통신망법 48 1항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고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49조는 48조와 달리 정보통신망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나 비밀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49조의타인의 비밀 침해 또는 누설에서 요구되는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는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 직접 입력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그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수는 없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