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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2일 월요일

[블록체인 암호화폐 분쟁] 가상화폐를 잘못 전송한 사안에서,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가단119312 판결

1. 판결의 개요

원고는 가상화폐트론 거래 사이트인 ○○ 회원이고, 피고는 ○○ 운영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 개설된 전자지갑에서 ■■ 개설된 원고의 다른 전자지갑으로 트론 180 개를 전송하려 하였으나, 다른 주소로 송금이 이루어졌고, 이에 원고는 ○○ 오류 또는 트론에 내재한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에게 9,180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1개월간 ○○에서 ■■ 개설된 원고의 다른 전자지갑으로 44 트론을 전송하였고, 사건 전송일과 같은 날에도 6회나 전송하였으나, 사건 전송을 제외하면 나머지 전송에 아무런 오류가 없었고, 원고가 주소를 잘못 입력하였거나 원고가 사용한 컴퓨터 자체의 오류나 해킹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으므로,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운영하는 ○○ 오류 또는 트론에 내재한 불완전성으로 인하여 전송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6. 12. 05:32 ◎◎◎ 개설된 전자지갑에서 ◇◇ 개설된 원고의 전자지갑으로 트론 1,800,000개를 전송하려 하였다. 원고는 ◇◇ 개설된 원고의 전자지갑 주소를 컴퓨터 키보드의 ctrl+c 키를 눌러 복사한 ◎◎◎ 사이트의 출금주소란에 키보드의 ctrl+v 키를 눌러 그대로 붙여넣기한 출금 신청을 하였는데, 전자지갑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로 송금이 이루어 졌다(이하 사건 전송이라 한다). , 사건 전송은 원고의 실수가 아니라 피고가 운영하는 ◎◎◎ 오류로 말미암은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고 트론에 내재한 불완전성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이러한 오류가 발생할 위험성을 회원인 원고에게 미리 고지하였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인, 트론 1,800,000개의 시가 상당액 9,180 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법원의 판단

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전자지갑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했음에도 피고의 잘못, ◎◎◎ 오류 또는 트론에 내재한 불완전성에 기인하여 다른 전자지갑 주소로 트론이 전송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18. 5. 23.부터 2018. 6. 14.까지 ◎◎◎에서 동일한 전자지갑 주소(◇에 개설된 원고의 전자지갑) 44 트론을 전송하였고, 더욱이 사건 전송과 같은 전송한 횟수도 6번이며, 사건 전송 불과 시간만에 전송하기도 하였는데, 사건 전송을 제외한 나머지 전송에서는 오류가 없었다.
원고가 전자지갑 주소를 잘못 입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없다.
원고가 사건 전송에 사용한 컴퓨터 자체의 오류나 해킹 가능성을 배제할 없다.


정회목 변호사


2018년 11월 1일 목요일

[암호화폐 분쟁]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한 인도청구 및 대상청구를 인용한 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0. 23. 선고 2017가단11429 판결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보내 주면 피고가 이를 사용한 원고에게 같은 수량의 비트코인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비트코인 일부만을 반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받지 못한 비트코인의 인도 강제집행이 불능일 경우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미반환 비트코인을 인도하고,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면 변론종결일 당시의 비트코인의 국내 시가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안입니다.

1. 법원의 판단

,피고는 2017. 3. 원고가 피고에게 디지털 암호화폐(cryptocurrency) 비트코인을 보내 주면 피고가 이를 현금화하여 사용한 같은 수량의 버트코인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17. 3. 13. 피고에게 비트코인 암호화폐 4비트코인(BTC, 이하 ’BTC’ 한다) 보내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비트코인 암호화폐 4BTC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파고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0.422BTC 반환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2017. 11. 29. 0.202BTC, 2017. 12. 29. 0.22BTC 합계 0.422BTC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비트코인 암호화폐 3.578BTC(= 4BTC - 0.422BTC) 인도활 의무가 있다.

만일 비트코인 암호화폐 인도의무 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피고는 전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비트코인 암호화폐의 사건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본래의 급부와 집행불능 시의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아울러 청구하였을 경우에 대상금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본래의 급부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것이므로(대법원 1960. 8. 18. 선고 4292민상733 판결, 대법원 1975. 7. 22. 선고 75450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에게 이행을 최고한 일자인 2017. 12. 5. 기준 시세를 작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9. 4. 무렵 비트코인 암호화폐의 국내 시가가 1BTC 8,254,000원임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피고는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능일 때에는 원고에게 비트코인 암호화폐 1BTC 8,254,000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올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 사이에 비트코인 암호화폐 인도의무에 갈음하여 비트코인 암호화폐 1BTC 600 원의 비율로 환산한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