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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4일 월요일

[회생파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관련 재판 – 취하, 기각, 개시, 즉시항고, 집행정지


개인회생절차는 그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한 채무자가 임의로 취하가 가능하나, 보전처분,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제594조). 보전처분, 중지 또는 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은 개신신청의 취하허가 결정의 확정으로 효력이 상실되고 중지된 절차는 다시 속행합니다.

파산원인이 없거나 파산원인이 생길 염려가 없는 경우는 개시원인에 흠결이 있으므로 개시신청은 기각됩니다(제579조 제1호). 또한 법원은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납부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등의 경우에는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595조).

위에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되는 채무액이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전체 채권자의 이익에부합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나오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는 특별한 효력이 없고, 채무자는 언제든지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각결정으로 이미 내려진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개시결정이 늦어지면 관련 소송, 강제집행 등으로 채무자의 회생이 어려워질 것이므로 개시결정은 개시신청으로부터 1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596조 제1항). 개시결정은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을 함께 정하여야 합니다(제596조 제2항). 개시결정의 효력은 결정시에 즉시 발생하고,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가 그대로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가집니다(제580조 제2항). 이 때에 개인회생재단에는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과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이 포함됩니다(제580조 제1항).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를 제외),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등의 다른 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또한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제600조 제2항)

개시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으나(제598조 제1항), 집행정지효력은 없습니다(제598조 제3항). 즉시항고는 개시결정의 공고 후 14일 이내(제13조 제2항), 기각결정의 송달은 받은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정회목 변호사





2018년 5월 9일 수요일

[회생 파산]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재산의 보전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채무자의 임의변제, 재산은닉 등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개인회생재단)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그 밖의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제592조 제1항). 보전처분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로 할 수 있으나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제592조제3항, 제4항). 다만,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행위만을 제한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은 막지못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중지, 취소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강제집행 등의 절차 또는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593조 제1항). 중지 또는 금지의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 제외),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등입니다.

위에서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해당 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부터 개시결정까지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채권자들 사이에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하여 채무자의 회생에 장애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개별적인 절차나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금지명령은 채무자의특정재산에 대하여 장래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절차나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중지명령으로현재 상태에서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고, 금지명령으로 새로운 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 중지, 금지 명령은 개시결정 전까지 효력이 유지되고, 개시결정 이후에는 개시결정의 효력으로 당연히 다른 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제600조 제1항).

중지명령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까지 모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593조 제5항).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을말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593조 제5항, 제45조 제5항).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