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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4일 월요일

[회생 파산] 개인회생절차 – 소송,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개시 또는 기각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전처분중지금지명령취소명령포괄적금지명령 등의 잠정적 보전처분을   있습니다다만개시의 신청만으로는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보전처분은 채무자의 행위만을 제한합니다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면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32 3).

중지금지명령의 경우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  일정한 절차의 중지를 명할  있습니다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경매절차(이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이라 한다)로서 채무자의 재산에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절차,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국세징수의(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이하 같다)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등에대하여 절차의 중지를 명할  있습니다(44). 중지금지명령으로 소송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명령의 대상인 집행절차는 채무자가 중지금지명령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이상 진행할  없습니다.

취소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중지된 개인회생채권 또는 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 대하여 취소를 명하는 것입니다(44 3). 취소명령은 소송절차에는 영향이 없고강제집행절차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명할  있습니다(45).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은 집행절차이므로 소송절차에는 영향이 없고 강제집행 등은 새로이 신청할  없고 진행 중인 강제집행은 중지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개별적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중지되고담보권설정  담보권실행경매도 중지되고 변제가 금지됩니다(58), 다만채무자 재산에대한 관리처분권은 계속 채무자에게 귀속되어 있습니다개시결정 이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개인회생재단채권에 관한 소송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송행위는 가능하나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소송은 제기될 없습니다(59). 개시결정 당시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은 관리처분권이 채무자에게 있어 수계가 불필요하고 소송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 중인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실효됩니다(615 3). 변제계획에 대하여 불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모든 제약이 사라지고 자유로이 권리행사를   있습니다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나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습니다개인회생절차폐지가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은 원래 채권의 내용대로 권리행사가 가능하고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인가  폐지의 경우는 개시결정으로 중지된 강제집행 등이 속행되고인가  폐지의 경우는 변제한 부분은 유효하고 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2018년 5월 14일 월요일

[회생파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관련 재판 – 취하, 기각, 개시, 즉시항고, 집행정지


개인회생절차는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한 채무자가 임의로 취하가 가능하나보전처분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594). 보전처분중지 또는 금지명령포괄적 금지명령은 개신신청의 취하허가 결정의 확정으로 효력이 상실되고 중지된 절차는 다시 속행합니다.

파산원인이 없거나 파산원인이 생길 염려가 없는 경우는 개시원인에 흠결이 있으므로 개시신청은 기각됩니다(579 1). 또한 법원은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채무자가 589조제2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납부하지 아니한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무자가 신청일 5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 받은 사실이 있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등의 경우에는 개시신청을 기각할  있습니다(595).

위에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되는 채무액이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전체 채권자의 이익에부합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나오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는 특별한 효력이 없고채무자는 언제든지 재신청할  있습니다다만기각결정으로 이미 내려진 보전처분중지명령 등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개시결정이 늦어지면 관련 소송강제집행 등으로 채무자의 회생이 어려워질 것이므로 개시결정은 개시신청으로부터 1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596 1). 개시결정은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을 함께 정하여야 합니다(596 2). 개시결정의 효력은 결정시에 즉시 발생하고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가 그대로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가집니다(580 2).  때에 개인회생재단에는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과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소득이 포함됩니다(580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를 제외),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체납처분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등의 다른 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600 1). 또한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600 2)

개시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써 불복할  있으나(598 1), 집행정지효력은 없습니다(598 3). 즉시항고는 개시결정의 공고  14 이내(13 2), 기각결정의 송달은 받은 날로부터 1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33민사소송법 444 1).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