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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4일 수요일

[저작권 불법소프트웨어] Mathworks사의 매트랩(Matlab) 소프트웨어의 사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위험의 방지


1.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책

가. 라이선스의 기간

Matlab SW 라이선스 계약은 아래와 같이 Annual, Term-based, Perpetual 로 나뉘고 있으나 통상 Perpetual로 구매하며 별도의 maintenance 계약을 통해서 최신 SW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 라이선스 옵션

Individual의 경우는 1명의 지명 사용자 또는 1개의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옵션입니다. 이를 특히 Activation Type이라 하고 Standalone Named User 또는 Designated Computer에 해당합니다. Group의 경우는 일정한 장소에서 2개 이상의 일단의 Individual 라이선스를 관리할 경우입니다. 위 Individual과 마찬가지로 2개의 Activation Type이 있습니다.

Network Named User는 네트워크 매니저(FlexNet)를 이용하여 관리되는 모든 컴퓨터에서 일정한 지명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Concurrent는 네트워크 매니저(FlexNet)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에서 일정한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다. Activation Type

Standalone Named User는 1명의 지명 사용자가 SW를 사용할 수 있으며 12개월의 기간 안에서 4번까지 다른 컴퓨터에서 Activation을 새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컴퓨터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고, 반드시 같은 지명 사용자여야 합니다.

Designated Computer는 1대의 지정 컴퓨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12개월 이내에 4번까지 다른 컴퓨터에서 Activation이 가능합니다.

2.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취급될 수 있는 사용방법의 예시와 회피 방안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통상 개인용으로 몇 copy 정도의 Matlab package를 구입하여 사용할 것입니다. 각 copy는 1명의 지명사용자 또는 1대의 지정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 내부에서 일정한 사람만이 집중적으로 사용한다면 각 지정사용자에게 SW를 1 copy씩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 명의 사용자가 1 copy를 공유해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1대의 지정컴퓨터에 설치한 후에 시간을 나누어 해당 컴퓨터에 설치된 Matlab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Matlab의 경우에 1명의 지명사용자가 1년의 기간 동안에 1번 내지 4번의 컴퓨터에 설치 위치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Mathworks는 이전 컴퓨터에 설치된 Matlab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사용할 경우에 Mathworks사의 서버에 사용기록이 남기 때문에 1명의 지명사용자가 동시에 1대의 컴퓨터에서 사용하여야할 라이선스를 구매한 회사에서 2명 내지 4명이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Mathworks는 이러한 자료를 축적하고 분석하여 증거를 확보하게 되면 사용회사에 대하여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하여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는 경고와 함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압박해 올 것입니다. 따라서, SW가 단순히 설치되고 동시에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동작한다고 하더라도 라이선스 계약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위와 같이 불법소프트웨어 사용행위로 취급될 위험이 높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현재 사내의 SW 사용 방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이러한 사내 사용방식이 SW 구매시의 라이선스 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신경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Mathworks, Synopsys 등과 같은 SW 공급회사에서 경고장을 받고 나서야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만, 이미 대부분의 불법 사용증거가 넘어간 이후라 협상의 여지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가의 SW를 사용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현재 사용실태와 SW 라이선스 계약을 관련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사용방법은 변경하거나 적절한 추가 구매를 하여 적법한 형태로 다시 환원하여야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가의 SW의 경우에는 이전 수년 간의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검토와 컨설팅을 받음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러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2018년 11월 19일 월요일

[저작권침해 불법소프트웨어 사용] 매트랩(Matlab) 프로그램의 불법사용에 대하여 프로그램 풀 패키지의 권장판매가격이 아닌 그 1/6을 손해액으로 인정한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7. 8. 선고 2014가합50635

1. 사안의 개요

본 사건에서 원고는 매트랩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매트랩의 저작권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매트랩을 사무실 내 컴퓨터에 복제, 설치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한 자입니다. 피고는 회사 보유 컴퓨터 9대에 매트랩 R2008a 버전을, 그 중 2대에는 매트랩 R2011 버전을 각 설치하였다는 협의로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과 제141조에 따라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피고의 직원들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매트랩 작업파일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매트랩은 기본 프로그램과 수십 개의 개별 모듈의 묶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사용료가 정해져 있는데, 기본 프로그램의 가격은 2,650,000원, 풀패키지는 R2008a는 223,300,000원, R2011a는 282,170,000원입니다. 수사과정에서 피고 회사에 설치된 매트랩은 모두 풀패키지로 전체 모듈이 모두 사용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2. 법원의 침해여부 판단

우선 법원은 피고가 신규직원 채용시 매트랩 사용 여부를 확인하였던 점, 피고의 대표이사가 매트랩 사용을 독려한 점 등을 볼 때에 매트랩이 피고의 업무에 필요했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매트랩을 이용한 작업파일과 관련 파일들이 다수 발견된 점, 피고의 16대 컴퓨터 중에서 11대의 컴퓨터에 매트랩이 사용된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의 직원들이 매트랩을 원고의 허락 없이 복제한 후에 회사 업무에 이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대법원은 저작권자는 자신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저작권자가 그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청구 할 수도 있는데(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참조), 여기서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 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하고, 이 때 위 금액 산정은 단위당 프로그램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 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품의 판매수량을 곱하여 계산한다고 판단합니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본 사건에서 매스웍스코리아 유한회사는 통상적으로 기본프로그램에 사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가진 일부 개별 모듈을 추가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온 사실, 맥스웍스코리아 유한회사는 2010. 6. 14.경 프로그램과 38개의 개별모듈로 이루어진 이 사건 프로그램을 소외 업체에 77,676,500원(부가세 별도)에 판매(라이센스)한 사실, 위 유한회사는 2013. 6. 18.경 기본 프로그램과 36개의 개별 모듈로 이루어진 이 사건 프로그램을 소외 업체에  127,310,000원(부가세 별도)에 판매(라이센스)한 사실, 원고가 국내에서 풀 패키지로 이루어진 이 사건 프로그램을 판매(라이센스)한 사례는 없는 사실 등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매트랩이 기본 프로그램과 필요 모듈로 구성되고, 피고가 사용하더라도 일부 모듈만이 필요하여 풀 패키지를 구매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저작권 침해시점이 2011. 1.경에는 신버전 출시로 R2008a의 가격이 하락하였을 것이고, 판매 사례를 보면 모듈 구성에 따라 3,000,000원에 70,000,000원 정도까지 다양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피고가 매트랩을 구매하였다면 기본 프로그램과 필요 모듈만을 구매하였을 것이고 11개를 구매한다면 할인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고려하면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풀패키지 판매가(R2008a:223,300,000원 9개, R2011a: 282,170,000원 2개)의 1/6인 429,006,666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4. 시사점

본 사건에서 법원은 통상의 풀패키지 가격의 1/6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였습니다. 피고는 매트랩의 판매 사례를 인용하여 실제로 풀패키지로 판매되는 경우가 드물고 실제 구매가격대가 3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일 뿐이라고 주장한 것을 법원이 인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추단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저작권법 제126조에 따라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이 인정된 것입니다.

본 사건을 통하여 볼 때에,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건의 침해자는 사실조회 등의 증거조사를 활용하여 침해 프로그램의 패키지 구성, 판매 사례, 사례별 판매가격 등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적극 수집하여 손해배상액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