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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4일 수요일

[저작권 불법소프트웨어] Mathworks사의 매트랩(Matlab) 소프트웨어의 사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침해 위험의 방지


1.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책

. 라이선스의 기간

Matlab SW 라이선스 계약은 아래와 같이 Annual, Term-based, Perpetual 로 나뉘고 있으나 통상 Perpetual로 구매하며 별도의 maintenance 계약을 통해서 최신 SW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라이선스 옵션

Individual의 경우는 1명의 지명 사용자 또는 1개의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 옵션입니다. 이를 특히 Activation Type이라 하고 Standalone Named User 또는 Designated Computer에 해당합니다. Group의 경우는 일정한 장소에서 2개 이상의 일단의 Individual 라이선스를 관리할 경우입니다. Individual과 마찬가지로 2개의 Activation Type이 있습니다.

Network Named User는 네트워크 매니저(FlexNet)를 이용하여 관리되는 모든 컴퓨터에서 일정한 지명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Concurrent는 네트워크 매니저(FlexNet)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에서 일정한 사용자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 Activation Type

Standalone Named User 1명의 지명 사용자가 SW를 사용할 수 있으며 12개월의 기간 안에서 4번까지 다른 컴퓨터에서 Activation을 새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컴퓨터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고, 반드시 같은 지명 사용자여야 합니다.

Designated Computer 1대의 지정 컴퓨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12개월 이내에 4번까지 다른 컴퓨터에서 Activation이 가능합니다.

2.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취급될 수 있는 사용방법의 예시와 회피 방안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는 통상 개인용으로 몇 copy 정도의 Matlab package를 구입하여 사용할 것입니다. copy 1명의 지명사용자 또는 1대의 지정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 내부에서 일정한 사람만이 집중적으로 사용한다면 각 지정사용자에게 SW 1 copy씩 설치하여 사용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 명의 사용자가 1 copy를 공유해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1대의 지정컴퓨터에 설치한 후에 시간을 나누어 해당 컴퓨터에 설치된 Matlab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Matlab의 경우에 1명의 지명사용자가 1년의 기간 동안에 1번 내지 4번의 컴퓨터에 설치 위치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Mathworks는 이전 컴퓨터에 설치된 Matlab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사용할 경우에 Mathworks사의 서버에 사용기록이 남기 때문에 1명의 지명사용자가 동시에 1대의 컴퓨터에서 사용하여야할 라이선스를 구매한 회사에서 2명 내지 4명이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Mathworks는 이러한 자료를 축적하고 분석하여 증거를 확보하게 되면 사용회사에 대하여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하여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는 경고와 함께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압박해 올 것입니다. 따라서, SW가 단순히 설치되고 동시에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이 동작한다고 하더라도 라이선스 계약의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위와 같이 불법소프트웨어 사용행위로 취급될 위험이 높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현재 사내의 SW 사용 방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더욱이 이러한 사내 사용방식이 SW 구매시의 라이선스 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도 신경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Mathworks, Synopsys 등과 같은 SW 공급회사에서 경고장을 받고 나서야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만, 이미 대부분의 불법 사용증거가 넘어간 이후라 협상의 여지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가의 SW를 사용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현재 사용실태와 SW 라이선스 계약을 관련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사용방법은 변경하거나 적절한 추가 구매를 하여 적법한 형태로 다시 환원하여야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가의 SW의 경우에는 이전 수년 간의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검토와 컨설팅을 받음으로써 중소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러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2019년 3월 25일 월요일

[불법소프트웨어 분쟁] 법원에서 인정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손해액 산정 방법


서울중앙지법 2017. 2. 9. 선고 2015가합532301 판결

피티씨는 설계, 금형 업무에 사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인 Pro/Engineer Wildfire 4.0(현재 Creo 버전으로 변경) 저작권자이고, A사는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의 설계 제조업체입니다. A사는 2015. 1. 22. 회사 개발실에서 피티씨의 동의 없이 사건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을 6대의 PC 설치하여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A사는 피티씨에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손해를 배상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사건에서 피티씨는 저자권법 125 2항에서 규정한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사건 프로그램의 사용료에 복제수량을 곱한 1,824,000,000{= 304,000,000( 사건 프로그램과 주요 구성모듈 사용료) x 6} 손해액으로 주장하고 일부인 90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이라 함은 침해자가 프로그램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한다고 보아야 것이고, 따라서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단위당 프로그램저작물의 통상적인 사용대가에 침해자의 복제품의 판매수량을 곱하여 계산하여야 것이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50552 판결).

법원은 다음과 같이 손해액 산정을 위한 사실 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1) 사건 프로그램은 라이선스계약을 통하여 이용허락을 부여하고, 구매자가 사용료를 지급하면 영구적으로 사용할 있는 Paid-up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2) 사건 프로그램은 다수의 개별 모듈의 묶음으로 구성되고 구매자는 필요한 기능에 따라 기본 설계모듈에 특수한 기능의 개별 모듈을 선택하여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매하고 있다.

3) 사건 프로그램의 주요 구성 모듈에 대한 사용료는 304,000,000원이나 국내에서 가격에 판매된 사례는 없다고 보인다.

4) A사의 6대의 PC 사건 프로그램 88 모듈이 복제되어 있고 파악 가능한 42 모듈의 가격은 595,835,100원이다.

5) 피티씨는 2015. 8. Creo Essentials Team 8 모듈(Creo 버전) 150,501,900원에 판매한 사실이 있고, 이는 구버전 기준으로 113,853,000원에 해당한다.

6) A사는 금형 설계, 가공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업무를 위하여 최소 11(기본설계모듈 3, 금형설계모듈 2, 금형가공모듈 2-4, 사출성형모듈 1, 해석모듈 3) 이상의 모듈이 필요한데, Creo버전에만 있는 모듈을 제외한 나머지 모듈의 가격은 144,154,400원이다.

7) 피티씨는 2009. 7.경부터 사건 프로그램의 신버전인 Pro/Engineer Wildfire 5.0 판매하고 있고, 유지보수 기간에는 상위 버전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

법원은 우선 A사가 88 모듈을 설치한 것은 불법복제물을 통째로 설치하여 발생한 것이고 회사의 업무수행에 모든 모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주요 구성 모듈을 한번에 구매한 사례도 없었던 것으로 보았고, 이를 근거로 피티씨의 주장 금액(설치 1대당 304,000,000) A사가 피티씨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대가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있다는 저작권법 126조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인정사실과 사건의 경위를 종합하여 피티씨의 손해를 600,000,000{= 개당 인용액 100,000,000 x 6}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티씨가 인터넷 사이트들에 사건 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시킨 불법 복제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A사의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피티씨에게 20%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액을 과실상계하여 손해배상액은 480,000,000원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사건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시에 손해액을 추정하는 권리의 행사로 통상 얻을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에 대하여 다시 확인한 판결입니다. 여러 모듈로 구성된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경우에 통상 모든 모듈을 설치하게 되지만, 손해액 추정은 모든 설치 모듈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용도를 살펴보아 실제로 필요한 모듈에 한정하여야 합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위와 같은 위험에 처한 기업들은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 근거를 활용하여 협상에 이용하고 손해를 줄여야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