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2일 월요일

[부동산분쟁 유치권] 경매를 통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유치권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에서 유치권 항변을 인정한 판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205329 판결

1. 판결의 요지

경매를 통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유치권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자 피고가 유치권 항변을 사건에서, 피고와 유치권자 사이의 점유매개관계가 임대차계약의 해지로 인해 단절되었다는 이유로 유치권 항변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 적용 법리 - 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소극)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다.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한데, 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되더라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간접점유자의 직접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점유한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간접점유의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된다고 없다.

3. 법원의 판단

. 원심은, 참가인과 피고 31 사이의 점유매개관계는 참가인이 피고 31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있다.
) 참가인은 2012. 7. 11. 피고 31에게 사건 부동산 104호를 임대하였고, 피고 31 무렵부터 이를 점유하여 왔다.
) 참가인은 피고 31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한편, 피고 31 상대로 사건 부동산 104호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 법원은 2014. 12. 4. 무변론으로 참가인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은 무렵 확정되었으나, 피고 31 후에도 사건 부동산 104호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원심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이를 점유하여 왔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피고 3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로 하여금 사건 부동산 104호를 점유하게 하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피고 31 사건 부동산 104호를 계속하여 점유한 이를 참가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이상 참가인의 104호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없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실만으로 참가인과 피고 31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수는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참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참가인과 피고 31 사이의 점유매개관계가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간접점유의 성립요건인 점유매개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정회목 변호사



2019년 9월 1일 일요일

[민사분쟁 연대채무] 수인의 연대채무자 모두를 위한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연대채무자 중 1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건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216435 판결

1. 판결의 요지

연대채무자 1인인 피고가 채권자로부터 전체 채무액 386,743,198 234,620,465원을 면제받았는데, 면제되고 남은 채무 152,122,733원이 피고의 부담부분 116,022,959원을 초과하므로, 피고에 대한 채무 일부 면제는 다른 연대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이를 이행한 연대보증인인 원고의 구상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판결입니다.

2. 적용 법리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채무 일부 면제의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민법 419조는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라고 정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한다. 이는 당사자들 사이에 구상의 순환을 피하여 구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략히 하려는 취지가 있는바,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하여 채무를 일부 면제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취지는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채무의 일부 면제에 상대적 효력만 있다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일부 면제의 경우에도 면제된 부담부분에 한하여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연대채무자 1인이 채무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 연대채무자가 지급해야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이 감소한 것은 아니므로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 다른 연대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반대로 일부 면제에 의한 피면제자의 잔존 채무액이 부담부분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부담부분 - 잔존 채무액)만큼 피면제자의 부담부분이 감소하였으므로, 차액의 범위에서 면제의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도 차액만큼 감소한다.

3. 법원의 판단

원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채무액은 386,743,198원이고, 피고가 면제받은 금액은 234,620,465원인데, 면제되고 남은 채무 152,122,733원이 피고의 부담부분 116,022,959원을 초과하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 일부면제는 다른 연대채무자인 동부건설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 민법 419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