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2일 금요일

[형사재판 영업비밀] 재료 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과 관련한 석명권 행사와 산업기술유출로 인한 업무상배임과 관련한 원심의 심리미진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17853 업무상배임 판결

 

1. 판결의 요지

 

. 디스플레이용 OLED 재료를 개발, 생산하는 피해회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OLED 제작이나 관련 실험에 필요한 재료를 경쟁업체에 송부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경쟁업체에 재료를 넘긴 행위는 재산상 이익이 아닌, 재물(재료)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업무상배임죄의 객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를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은, 피해회사와 경쟁업체의 사업 분야 관계, 피고인이 송부한 재료의 성격, 공소사실의 내용 검사가 항소이유서에서 주장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의 취지가 피고인이 재료를 송부함으로써 재료에 포함된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유출한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이해될 여지가 있는바, 검사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취지를 분명히 다음 그에 관하여 심리판단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 없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석명권 행사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한 판결입니다.

 

. 피고인이 피해회사가 보유한 산업기술에 해당하는 파일을 유출하여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파일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산업기술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는 물론 업무상배임죄까지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 피해회사의 연구원인 피고인이 경쟁업체에 피해회사의 재료를 유출한 것을 이유로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재물인 재료 자체는 업무상배임죄의 객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당부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반출 시에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9089 판결 참조). 영업비밀의 취득은 문서,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필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 유체물의 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7799 판결 참조). 한편, 공소사실의 취지가 명료하면 법원이 이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할 필요가 없으나, 공소사실의 기재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141조에 의하여 검사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것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42727 판결 참조).

 

. 산업기술에 해당하는 파일의 유출로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산업기술이 아니라는 이유만을 들어 업무상배임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당부

 

비록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산업기술보호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업무상배임죄의 객체인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될 있는바, 원심은 1) 기재 파일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파일들이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부분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정회목 변호사



2021년 7월 1일 목요일

[회사법무 주주 대표소송]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에서 책임추궁 대상 이사의 특정을 인정한 판결



대법원 2021. 5. 13. 선고 2019291399 손해배상()

 

1. 판결의 요지

 

주주인 원고가 본건 회사를 위해 본건 회사의 경영진 등을 상대로 본건 회사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인데, 피고는 상법 403 2항에 따른 서면에는 책임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서면에는 책임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건 소는 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은 주주가 상법 403 2항에 따라 제출한 서면에 책임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회사가 서면에 기재된 내용, 이사회의사록 회사 보유 자료 등을 종합하여 책임추궁 대상 이사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있다면 서면은 상법 403 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상법 403 2항에 따른 서면에 책임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상법 403 1, 2, 3항은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있고,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가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있다.’ 정하고 있는데, 취지는 주주가 회사를 위해 회사의 권리를 행사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있는 대표소송을 인정함으로써 회사의 이익보호를 도모하면서도, 주주의 대표소송이 회사가 가지는 권리에 바탕을 것임을 고려하여 제소요건을 마련함으로써 주주에 의한 남소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98058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270916 판결 참조).

 

따라서 상법 403 2항에 따른 서면에 기재되어야 하는이유에는 권리귀속주체인 회사가 제소 여부를 판단할 있도록 책임추궁 대상 이사, 책임발생 원인사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주주가 언제나 회사의 업무 등에 대해 정확한 지식과 적절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수는 없으므로, 주주가 상법 403 2항에 따라 제출한 서면에 책임추궁 대상 이사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책임발생 원인사실이 다소 개략적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회사가 서면에 기재된 내용, 이사회의사록 회사 보유 자료 등을 종합하여 책임추궁 대상 이사, 책임발생 원인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있다면, 서면은 상법 403 2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