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4일 일요일

[조세분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6항이 개인의 양도소득에 관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서의 시가를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서의 시가와 일치시키는 규정이 아니라고 본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6634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

 

1. 판결의 요지

 

개인인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사건 주식을 법인세법상 시가에 양도하지 않은 이상 사건 양도에는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적용될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167 5, 상증세법 60 1 후문, 63 1 1 3항에 따라양도일 이전이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종가 평균액에 최대주주 할증률 20% 가산한 금액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보아 원고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판단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 167 6 본문(이하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101 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건 시행령 조항과 관련 규정의 문언 체계, 사건 시행령 조항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과 법인 사이의 주식 재산 양도에서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89조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함 전제로 하여, 해당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52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인 개인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소득세법 101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사건 시행령 조항을 상고이유 주장처럼 개인과 법인에 적용되는 시가를 법인세법상 시가로 일치시키려는 규정으로 수는 없다.

 

그런데 법인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31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 89 1항은 법인세법 52 2항을 적용할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종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이 한국거래소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항이 정하는 시가인 해당 거래일의 종가로 양도한 때에 한하여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개인에게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정회목 변호사


2021년 7월 3일 토요일

[형사재판 부정경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감독용․증명용 표지와 동일, 유사한 것의 상표사용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708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판결

 

1. 판결의 요지

 

사건 상품에 EU(유럽연합) 혹은 러시아연방에서 관리하는 감독용ㆍ증명용 표지인 ‘CE’, ‘ROHS’, ‘EAC’ 표지가 표시되어 있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를 상표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있는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표지를 상표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18 3 2 . 위반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3 2항에서 금지하는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상표법 조약」체약국 정부의 감독용 또는 증명용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하는 행위 상표법 2 1 1호에서 정하는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른다고 것이다.

 

타인의 등록상표를 이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있는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어서 상표의 사용으로 인식될 없는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로 없고, 그것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품과의 관계, 당해 표장의 사용 태양( 상품 등에 표시된 위치, 크기 ), 등록상표의 주지저명성 그리고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여 실제 거래계에서 표시된 표장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5994 판결 참조).

 

3. 법원의 판단

 

원심은, 사건 상품에 EU(유럽연합) 혹은 러시아연방에서 관리하는 감독용ㆍ증명용 표지인 ‘CE’, ‘ROHS’, ‘EAC’ 표지가 표시되어 있으나, 그와 함께 ‘PCT’, ‘ANAB’, ISO9001’, ‘ISO14001’ 표지가 같은 크기로 병렬적으로 표시되어 있고 공소외 주식회사의 등록상표인 ‘EXA’ 표지가 하단에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 'CE', 'ROHS', 'EAC' 표지는 관리주체의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인증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증명표장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사건 상품의 주된 수요자 등은 표지가 안전성, 규격, 환경 인증 등의 획득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출처를 표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 표지의 사용 태양,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경위 등을 종합하면, 표지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E', 'ROHS', 'EAC' 표지를 상표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있는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표지를 상표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건 공소사실 감독용ㆍ 증명용 표지의 상표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정경쟁방지법 18 3 2 .목의감독용ㆍ증명용 표지의 상표사용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