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9일 일요일

[회사법무 재건축재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추진위원회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기각한 판결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216905 판결

 

1. 판결의 요지

 

도시 주거환경정비법과 시행령,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을 위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에 의한 총회의결이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체결한 소비대차계약은 서면동의 요건 총회의결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여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2. 적용법리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상 추진위원회가 운영자금 등을 차용함에 있어 관련법령과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한 서면동의 요건과 총회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소비대차계약의 효력

 

도시 주거환경정비법(2009. 1. 30. 법률 9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 14 3, 17조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같은 2 9호에 규정된,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경우에는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산정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08. 12. 17. 대통령령 21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 23, 28조는 시행령 23 각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 길음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피고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운영규정 8 1 2, 3, 21, 32 2호는 추진위원회의 운영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을 차입금 등으로 조달할 경우 재원조달방법의 결정과 변경에 대하여 주민총회의 의결로서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여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찬성한 토지등소유자의 1/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서면동의,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추진위원회가 운영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해 체결한 소비대차계약은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 요건 총회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259272 판결 참조).

 

3. 법원의 판단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피고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서면동의 요건과 주민총회의 의결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

 




2020년 11월 28일 토요일

[행정소송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상 계약대상 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960394 판결

 

1. 판결의 요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인 원고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계약대상 제외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원고 대표자의 범행이 폐기물관리법 14 8 7호의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저지른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계약대상 제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결론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폐기물관리법 14 8 7호의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저지른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저지른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폐기물관리법의 내용과 체계, 폐기물관리법 14 8항의 입법취지, 대행계약 해지 계약대상 제외처분 제도의 목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성격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해당 범죄행위가 대행계약 체결 또는 이행에 즈음하여 저질러지고 범행결과 대행자 또는 대행법인의 재정건전성을 해하거나 청렴성을 훼손하기에 이른다면, 대행계약의 적정성, 공정성과 성실한 이행을 해할 염려가 있어 계약대상으로 삼는 것이 부적절하게 되므로 이에 해당하게 된다.

 

3. 법원의 판단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있다.

(1) 원고는 2012년경부터 김해시와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가로청소 대행계약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체결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 차도인도의 청소 등을 이행하였고, 2017 말에도 김해시와 2018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대표이사는원고가 김해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김해시로부터 매년 청소대행 도급비로 수억 상당을 지급받는 것을 기화로, 원고 재정상태가 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결의나 정관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2. 9.경부터 2014. 12.경까지 청소대행 도급비에서 일정 금액을 임의로 회사의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2013. 2. 7.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였다.’라는 범죄사실(이하 사건 범행이라고 한다) 업무상배임죄와 업무상 횡령죄가 인정되어 징역 6,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판결이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6고단2815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63302 판결,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15662 판결).

 

(3) 판결 확정에 따라 피고는 2018. 3. 28. 폐기물관리법 14 8 7호에 근거하여 원고를 3년간(2018. 1. 25. ~ 2021. 1. 24.) 계약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앞서 법리에 비추어 사건을 살펴보면, 사건 범행의 내용은 대행계약의 이행으로 수령한 용역대금을 과다배당 임의소비하여 원고 회사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나아가 적정한 계약 이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계약대상 제외처분사유에 해당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사건 범행과정에서 별도로 대행계약 위반행위를 근거로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관련성을 인정한 결론은 타당하다.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폐기물관리법 14 8 7호의대행계약과 관련하여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