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30일 일요일

[회사법무 상사법] 주주총회의 결의를 다투는 상사소송의 종류


M&A계약, 지분투자 등과 관련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다투는 소송이 발생할 있습니다. 주식회사 내부에서 주주간의 분쟁이나 경영권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에 주식회사의 최종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를 통하여 해결되거나 이에 대한 분쟁이 확대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며, 회사 관계 상사소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법은 주식회사에 관한 법률관계를 획일성과 법적안정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에 대한 하자의 정도에 따라 소송의 종류, 방법, 제소권자, 제소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법에서는 376조의 결의취소의 , 380 전단의 결의무효확인의 , 380 후단의 결의부존재확인의 , 381조의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등과 같이 4가지 종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는 소가 1억원, 합의부관할에 속하고, 원고는 주주, 이사, 감사, 청산인(542 2) 한하고, 피고는 회사에 한정됩니다. 제소기간은 결의의 날로부터 2 이내입니다. 원고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지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결의취소의 사유는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와 같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 등입니다. 다만,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이더라도 결의 취소가 회사나 주주의 이익이 되지 않고 이미 집행되어 취소의 효과가 없는 경우와 같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재량에 의해 취소청구를 기각할 있습니다.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소가 1억원, 합의부 관할이고, 제소권자, 제소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이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는 모두 제소할 있습니다. 취소소송의 제기권자에게 소의 이익이 인정되고 있고, 회사에 대한 채권자는 결의가 채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직접 침해할 경우에 한하여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피고는 마찬가지로 회사입니다. 결의무효의 사유는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 결의의 내용이 불공하여 무효로 있는 경우, 다수결을 남용하는 경우 등입니다. 다만, 회사의 합병등기에 의해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합병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만을 별도로 제기할 없습니다.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소가, 제소권자, 제소기간, 피고는 결의무효의 소와 같습니다. 소의 이익과 관련하여 주주총회 자체가 소집된 없고 결의의 존재도 없는 경우에는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각하 사유이고(대법원 1993. 3. 26. 선고 9232876 판결), 경우에는 결의 무효확인의 또는 일반민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것으로 보입니다. 결의부존재 사유는 주주총회가 소집되고 결의가 이루어졌지만, 주주총회의 소집과 결의절차에 대한 하자의 정도가 심하여 주주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는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없었던 경우에 결의가 현저히 부당하고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있었던 경우에 결의의 날로부터 2 내에 소를 제기할 있습니다. 원고는 특별한 이해관계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주이고, 피고는 회사입니다. 취소변경의 사유는 결의가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써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회사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2021년 5월 29일 토요일

[회사법무 계약] 거래 상대 회사가 공동 대표이사 체제인 경우의 주의점


회사 간의 거래 과정에서 이행을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 회사의 대표이사가 여러 명이고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에 거래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1 또는 여러 명일 경우에 별도의 제한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각자 회사를 대표하여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설령 회사 내부적으로 대표이사의 권한에 대한 제한이 있더라도 회사가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상법 389, 209).

 

그런데 상법은 389 2항에서 공동대표이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 이상이 공동의 행위에 의해서만 회사를 대표할 있는 대표이사로서 1 대표이사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회사가 공동대표이사를 채택하게 되면 대표이사들은 대표행위를 공동으로 하여야만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대표이사상호 간의 견제가 가능하여 1인의 독주를 견제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표이사의 권한에 대한 제한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를 해서 공시해야만 3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거래 상대방 회사의 법인등기부를 보면 '공동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찾아 있습니다.

 

회사가 상대방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상대방 회사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있을 것이나, 공동대표이사 일부하고만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행을 청구하기는 용이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회사가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하고 이를 등기한 경우에도, 공동대표이사 중의 1인이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容認)하거나 방임(放任) 때에는, 공동대표이사가 단독으로 회사를 대표하여 법률행위에 관하여 회사가 선의의 3자에 대하여 상법 395(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따른 책임을 진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19033 판결).

 

, 상대방 회사가 공동대표이사 1인에게 단순히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 또는 방임하였다면, 회사는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있을 것입니다(상법 395 표현대표이사 책임). 다만, 회사가 상대방 회사에 공동대표이사를 규정하고 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선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거래 상대방 회사가 공동대표이사 체제인 경우에 계약 과정에서 주의하여야 합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