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28일 월요일

[형사재판 정당행위]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9105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1. 판결의 요지

 

한국철도시설공단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피고인이 다른 노조간부 7명과 함께 공단의 경영노무처 사무실로 찾아가 방송실 관리자인 총무부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방송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다음 방송을 하고, 다른 노조간부들은 방송실 밖에서 다른 직원들이 방송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음으로써, 노조간부 7명과 공모하여 방송실에 침입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방송실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외견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여지가 있으나, 주체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개시된 쟁의행위의 목적을 공지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부수적 행위이자, 그와 관련한 절차적 요건의 준수 없이 관행적으로 실시되던 방식에 편승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전체적으로 수단과 방법의 적정성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한국철도시설공단 노동조합 위원장이 방송실 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방송실에 들어가 쟁의행위의 목적을 알리고 이를 준비하기 위한 노동조합의 중식간담회 참석을 독려하는 방송을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려면,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있는 자이어야 하고,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조합원의 찬성결정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687 판결 참조). 이러한 기준은 쟁의행위의 목적을 알리는 적법한 쟁의행위에 통상 수반되는 부수적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회목 변호사


2022년 11월 27일 일요일

[형사재판 방조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환전 업무를 도와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금융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성명불상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편취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편취금을 송금받은 경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금융실명법위반죄의 방조범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1256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은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탈법행위 해당하는 무등록 환전영업을 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려고 한다고 인식하였음에도 이러한 범행을 돕기 위하여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 정보를 제공하였고, 정범인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통한 편취금을 송금받아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하였다면, 피고인에게는 금융실명법 6 1 위반죄의 방조범이 성립하고, 피고인이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목적으로 삼은 탈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금융실명법 3 3항에서 말하는탈법행위 의미와 방조범의정범의 고의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하여 파기·환송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 금융실명법 3 3항의 밖의 탈법행위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금융실명거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17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실지명의(實地名義, 이하실명이라 한다)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1), 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하며(2 3), 실명이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2 4),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17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 2 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3 3), 위와 같은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6 1, 이하 3 3항과 6 1항을 모두 합하여 사건 규정이라 한다).

 

위와 같은 금융실명법의 입법목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사건 규정이 불법ㆍ탈법적 목적에 의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처벌하는 것은 이러한 금융거래를 범죄수익의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불법ㆍ탈법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12346 판결 참조).

 

사건 규정에서 말하는 밖의 탈법행위 함은, 단순히 우회적인 방법으로 금지규정의 제한을 피하려는 행위 전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규정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조달 강제집행의 면탈과 같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준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서 사건 규정의 입법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정범이 목적으로 삼은 행위(전기통신금융사기 편취금 은닉) 피고인이 인식한 정범의 목적의 내용(무등록 환전 영업) 다른 경우, 피고인에게 금융실명법위반의 방조범 성립을 인정하기 위한정범의 고의유무의 판단기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방조범에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6056 판결 참조).

 

금융실명법 6 1 위반죄는 이른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탈법행위의 목적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므로, 방조범에게도 정범이 위와 같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실명 금융거래를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나, 목적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