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31일 화요일

[조세분쟁 양도소득세]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 대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260902 대납금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에 관한 2005년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가 일부가 환급되었는데, 환급금 일부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명의신탁받은 다른 부동산에 관한 2012년도 양도소득세에 충당되었습니다. 원고는 환급금 충당으로 인하여 명의신탁자인 피고가 2012년도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하는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원고의 부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에게 귀속된 2005년도 양도소득세 환급금이 명의신탁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2012년도 양도소득세에 충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납부되었더라도 피고는 여전히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면하는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없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는 환급금이 다른 명의신탁 토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에 충당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대납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있는지 여부(소극)

 

 

 

.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양도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부과된다(소득세법 88 1 전문).

 

. 부동산을 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14 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일 명의수탁자가 납부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명의수탁자에게 과세처분을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과세처분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다. 이는 명의신탁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와는 별도의 법률관계로서, 명의수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 명의로 직접 납부행위를 하였거나 납부자금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납부의 법률효과는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될 뿐이고, 명의신탁자와 과세관청의 법률관계에서 명의신탁자가 세액을 납부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없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명의수탁자 명의로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과세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에, 명의수탁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명의수탁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직접 당사자로서 세액 납부의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명의수탁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212639 판결 참조).

 

. 한편 과세관청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신탁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고 이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상당의 금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없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8283773 판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298222(본소), 2019298239(반소)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2021년 8월 30일 월요일

[회사법무 노동법] 회의록 양식에 의한 해고의 서면통지의 효력을 다투는 사건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3610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

 

1. 판결의 요지

 

사용자인 원고가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근로자의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해 근로자와 회의를 하면서 업무처리 경위와 후속조치 계획에 관한 사유서를 제출받고, 검토 퇴사를 명할 있다고 경고한 다음 회의를 진행한 결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결정하였고,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근로자의 업무처리상 과실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근로자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고 사본을 교부하였다면, 비록 서면이 회의록 형식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서면에 의해 해고통지를 받을 당시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근로기준법 27조를 위반한 것으로 없음에도, 이와 달리 서면에 의한 해고가 서면통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근로기준법 27조의 해고의 서면통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면이 반드시해고통지서등과 같은 명칭을 갖추어야 하는지(소극)

 

근로기준법 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부,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나중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있도록 하며,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해고통지서 명칭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있는 서면이면 충분하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