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24일 화요일

[소송비용 소멸시효]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 7. 29. 20196152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1. 판결의 요지

 

국가가 소송비용부담을 정한 본안판결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한 사안에서, 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본안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후에 제기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한 원심을 수긍하고 재항고를 기각한 재판입니다.

 

2. 적용법리

 

판결에서 정한 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이 판결 확정시부터 진행하는지

 

민법 165조는 1항에서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정하면서 3항에서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민법 165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하고 있다.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을 하면서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확정됨으로써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가 확정되지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별도로 민사소송법 110조에서 정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구체적인 소송비용 액수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없고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상태로 유지된다.

 

위와 같이 발생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발생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지만, 민법 165 3항에 따라 민법 165 1항에서 정한 10년의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국가재정법 96 1항에 따라 5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보아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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