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두38656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심은, 피고가 장해등급 결정서를 작성한 날 및 원고가 피고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 결정 내용을 알게 된 날이 각각 ‘처분 등이 있은 날’ 및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장해등급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도과 후 제기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피고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장해등급 결정 내용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결정 내용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달리 장해등급 결정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ㆍ증명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 및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은 날’의 의미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법리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행정처분의 내용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으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은 유효한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처분 등이 있은 날’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각 의미한다. 이러한 법리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
피고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 결정 내용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결정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의 주소ㆍ거소(居所)ㆍ영업소ㆍ사무소로 송달하였다거나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혹은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도 없다.
다.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행정처분의 내용을 상대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알게 되었다면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지(소극)
이 사건 처분은 상대방인 원고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 제80조 제2항에서 정한 심사청구기간이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3.
사건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6. 29.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5급 제3호로 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결정 내용을 게시하였다.
나. 원고는 2017. 8.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 하면서 행정심판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행정심판청구서 서식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란에 ‘2017. 7. 10.’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4.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심사청구’라 한다).
라.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는 2018. 6. 21. 이 사건 심사청구가 구 공무원연금법 제80조 제2항 본문 후단에서 심사청구기간의 기산일로 정한 ‘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위 각하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인 2018. 7.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4.
대법원의 판단
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관련 법령의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1)
이 사건 처분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구 공무원연금법에서 급여에 관한 결정의 고지 방법을 따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상대방인 원고에게 행정절차법 제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송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부터 일관하여, 2017. 7. 10.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가 게시해 둔 처분 내용을 알게 되었고, 그 날을 행정심판청구서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기재하였을 뿐 피고로부터 처분서를 송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처분의 결정내용을 게시한 것만으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결정 내용을 확인하여 알게 되었다고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서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 또는 그 대리인의 주소ㆍ거소(居所)ㆍ영업소ㆍ사무소로 송달하였다거나 같은 조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혹은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도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상대방인 원고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 제80조 제2항에서 정한 심사청구기간이나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그런데도 제1심과 원심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진 날인 2017. 6. 29.이 구 공무원연금법 제80조 제2항에서 정한 ‘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은 날‘에, 원고가 행정심판청구서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기재한 2017. 7. 10.이 같은 항에서 정한 ‘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에 각 해당한다고 전제하고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17. 7. 10.부터 90일의 심사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공무원급여 재심위원회의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 또는 결정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기산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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