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28일 토요일

[회사법무 계약] 개발사업자가 본계약 체결 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되자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신청예약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267610 신청예약금반환 판결

 

1. 판결의 요지

 

글로벌 테마파크 본사인 A사가 원고 사건 컨소시엄에 사업 불참 의사를 표시하자, 피고가 사건 지침서 28 2 2, 4항에 따라 원고 사건 컨소시엄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사건 신청예약금을 몰취하였고, 이에 원고가 글로벌 테마파크 IP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사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본계약 체결 이후의 의무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피고를 상대로 사건 신청예약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사건 지침서 28 2 2, 4항은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기한 전이라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개발사업자의사업수행능력이 의심스러운 객관적인 사유가 발견된 에는 사업시행자가 이행기 전의 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고 신청예약금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시킬 있다고 정한 것이므로, A사가 사업 불참 의사를 명백히 밝혀 원고 사건 컨소시엄이 글로벌 테마파크 IP 라이선스를 취득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만한 사정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사건 지침서 28 2 2, 4항과 같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장차 사업수행능력 부족으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약정기한까지 기다려 본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에서 나아가 전이라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손해배상 예정액을 몰취할 있도록 하는 것의 의미

 

통상 대규모 개발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므로 개발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부족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자 교체 등의 과정에서 사업이 예정보다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자와 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약정기간 동안 본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검토하는 것은 이러한 손해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로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장차 사업수행능력 부족으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약정기한까지 기다려 본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에서 나아가 전이라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손해배상 예정액을 몰취함으로써 손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사건 지침서 28 2 2, 4항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기한 전이라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개발사업자의사업수행능력이 의심스러운 객관적인 사유가 발견된 에는 사업시행자가 이행기 전의 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취소하고 신청예약금을 사업시행자에게 귀속시킬 있다고 정한 것으로 있다. 조항에서사업수행능력이 의심스러운 객관적인 사유가 발견된 사건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장차 사업협약에서 사건 컨소시엄의 의무로 정할 사항 등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생긴 경우를 뜻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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