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1. 2. 24. 선고 2010구합16654 판결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8. 24경 성남시 00 구 **동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7층 703호 93.33㎡(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2010. 11. 2.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약국 소재지로 하여 약국개설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2. 10. 이 사건 건물 7층에 있는 의료기관 이외의 다른 점포인 어학원은 다중이용시설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건물 7층에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복도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 의거 약국개설등록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실관계
1)
이 사건 건물은 지하 3층, 지상 8층으로서, 1층에는 은행, 식당, 의류점, 동물병원, 2층에는 식당, 노래연습장, 3층에는 피부미용실, 산부인과의원, 4층에는 당구장, 피시방 등이 개설되어 있는 복합상가 건물이다.
2)
이 사건 건물 7층에는 당초 701호(285.76㎡)와 702호(317.84㎡)가 있었는데, 그 중 702호는 2010. 8. 24. 702호(224.51㎡)와 703호(93.33㎡)로 분할되었다. 현재 701호에는 내과의원이 개설되어 있고, 분할전 702호에는 독서실이 개설되어 있었으며, 분할 후 702호에는 어학원이 개설되어 운영 종인데, 그 배치는 별지 2 건축물현황도와 같다.
3)
701호 내과의원은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일요일 제외)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료하고 있고, 702호 어학원은 예비 고등학교 1년생을 포함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등부 전문영어학원으로 평일에는 오후 7시 30분부터 밤 12시까지, 토요일에는 오후 4시부터 밤 11시까지, 일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4)
최00은 2010. 8.경 짐포주와 702호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차임 2,5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7.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율 체결하였다.
5)
원고는
2010. 8. 24. 점포주인 박00 외 5인과 703호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 40,000,000원, 월차임 1,8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8. 30. - 2012.
8. 29.로 하여 임대차제약을 체결하였다.
3.
법원의 판단
1)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약국개설장소를 제한하는 입법취지는 국민보건을 위하여 정립된 의약분업제도의 조기 정착과 실효성 유지를 위하여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고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담합을 방지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전용 통로의 의미는 건물의 2층 이상 같은 층에 의료기관과 약국만이 존재하는 경우나, 그 외에 다른 점포가 있더라도 그 점포가 의료기관과 약국이용자만을 위한 것이거나 또는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자주 이용하지 않는 점포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한편 약국 개설등록을 제한하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의 각 사유는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문언의 합리적인 의미를 넘어 약국과 의료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있다거나 과거 일시 같은 건물에 위치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제한사유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65 판결 통 참조).
2)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건물 702호의 어학원이 사용하는 면적은 7층 전체 점포 면적의 약 37.2%에 달하는 점, 위 어학원 이용자들은 701호 및 703호 출입문 앞 복도를 통과하여 화장실에 출입하게 되고 복도와 엘리베이터, 계단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는 점, 위 어학원은 수강생이라면 누구에게나 개방된 장소이고 수강생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703호가 702호에서 분할되는 과정에 원고가 개입하였다는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어학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내과의원 개설자, 어학원 개설자 사이에 친인척 등 특별한 인적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점포가 이 사건 건물 7층의 내과의원과 사이에 업무상 배타적인 연관을 가지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복도를 설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약국개설등록신청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시건 처분은 형평의 점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