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19일 목요일

[부동산분쟁 명의신탁] 명의신탁해 둔 주택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철거되자 신탁자가 수탁자 및 매수인을 상대로 수탁자가 분양받아 매도한 신축 아파트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하고, 이에 대해 수탁자 및 매수인은 자신들이 온전하게 신축 아파트에 관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다투는 사건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209225(본소), 2021209232(반소) 소유권이전등기(본소), 건물인도(반소) 판결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주택을 매수하여 처제인 피고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주택 일원에 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 주택이 철거되고 피고1 조합원의 자격에서 주택을 분양받아 원고의 자녀들인 나머지 피고들에게 수분양자의 지위를 이전하였는데, 원심은 주택에 관한 명의신탁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주택에 관하여도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 소유권의 유무 등에 대하여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구주택이 철거멸실됨으로써 명의신탁관계는 종료되었고, 당사자 별도의 명시적 계약이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주택에 관하여 당연히 명의신탁관계가 발생하였다거나 존재하는 것으로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주택의 소유권이나 처분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철거된 기존 주택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새로 분양받게 주택에 관하여도 당연히 존속하는지 여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 3항에 따르면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강제수용이나 공공용지 협의취득 등을 원인으로 3취득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3취득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49193, 49209 판결 참조). 그리고 경우 명의신탁관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등을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것이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해 분양받게 대지 또는 건축시설물에 대해서도 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존속한다고 없다.

 

. 명시적인 계약이나 묵시적 합의 없이 명의신탁약정을 인정할 있는지 여부

 

명의신탁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도 성립할 있으나(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49091 판결 참조), 명시적인 계약이나 묵시적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거나 간주할 수는 없다.

 

3. 원심판단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원고라고만 한다) 1983년경 사건 구주택을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하면서 당시 처제인 피고 5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5년경부터 처와 사별한 2004년경까지 거주한 사실, 2008. 12. 사건 구주택 일원에 「도시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시행되었고, 사건 구주택의 소유명의자로서 조합원이 피고 5 사업시행자에게 사건 구주택을 제공하는 대신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사실, 위와 같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사건 구주택에서 원고의 승낙 하에 거주하던 피고(반소원고) 3 퇴거하였고, 사건 구주택은 2014. 5. 19. 철거되어 무렵 멸실등기가 마쳐져 집합건물 등기사항증명서가 폐쇄된 사실, 피고 5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수분양자의 지위에서 2014. 6. 사업시행자와 사이에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인정한 , 사건 구주택에 관한 기존 명의신탁의 연장선상에서 피고 5 수분양자 지위에 관하여도 원고와 피고 5 사이에 별개의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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