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3구합1616 판결
1.
판결의 요지
인근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원고에게는 경업관계에 있는 제3자의 약국개설등록신청수리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제3자에 대하여 약국개설등록을 수리한 피고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와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영업권, 재산권 등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 경제적 이익이 침해된 것에 불과할 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판결입니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22.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서 □□앙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 개설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위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5. 10. 같은 리에서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고자하는 소외인의 약국 개설등록 신청을 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3.
법원의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두402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3호 등 관계법령은, 약사만이 일정한 시설 기준을 갖추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개설 장소에 대하여는 일정한 제한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방지하여 의약분업의 실질적 시행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뿐, 약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영업권 보장, 약국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건물 소유주들이 자신의 건물에 약국을 입점시킴으로써 얻게 될 이익 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영업권, 재산권 등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경제적 이익이 침해된 것에 불과할 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 의해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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