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27일 금요일

[재개발 손실보상]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300484 부당이득금

 

1. 판결의 요지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수용을 통하여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의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점유사용하였는데, 이에 대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취득 이후부터 피고의 점유사용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도시정비법 49 6 단서에서 정한 손실보상의 완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현금청산대상자는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도시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 49 6 단서에서 정한 손실보상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종전의 토지나 건물을 사용수익한 것에 대해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있는지 여부(소극)

 

. 구「도시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49 6항은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권리자는 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40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한다. 조항은 토지보상법 43조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나 임차인 등에 대해서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의 인도를 구하려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만으로는 부족하고 도시정비법 49 6 단서에서 정한 대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어야 한다.

 

도시정비법 40 1 본문은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도시정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 정한다. 토지보상법 78 1항은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하고, 토지보상법 시행령 41조는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한다. 또한 토지보상법 78 5항은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정한다. 이러한 법령 조항의 내용과 체계, 개정 경위와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토지보상법 78 등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이하주거이전비 이라 한다) 도시정비법 49 6 단서에서 정한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207813 판결 참조).

 

. 도시정비법 49 6 단서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려면 협의나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뿐만 아니라 주거이전비 등에 대한 지급절차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협의나 재결절차 등에 따라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더라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자는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있다( 대법원 2019207813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종전 토지나 건축물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