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30일 화요일

[영업비밀침해 공동개발] iPhone 오디오 신호를 이용한 레이저포인터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무산된 후 제기된 영업비밀 침해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0. 26. 2012카합697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결정

 

1. 공동개발의 진행 제품 출시

 

레이저포인터 제품을 선도하고 있던 C사는 2011 말경에 T사로부터 아이폰 액세서리로 사용될 있는 포인터 제품에 대한 레이저모듈의 공급 여부에 대한 문의를 받았습니다. T사는 평소 SW개발 디자인 분야에 집중하던 중에 레이저포인터 액세서리의 개발을 진행 중인 회사이고 C사는 이미 관련 제품의 개발을 거의 완료하고 있었지만, 양사는 기술과 디자인의 시너지를 통하여 시장 확대가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NDA 맺었고 C사는 T사의 제품 개발에 적극 협조하기 위하여 제품 샘플과 전원 공급 기술을 공개하였습니다.

 

이후 T 제품의 완성단계에 이르렀으나 양사는 레이저모듈의 부품 단가의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부품 공급 협상은 결렬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품 공급 협상 중에 T사가 개발 중이던 제품을 독자적으로 공개하고 판매를 개시하였던 것입니다.

 

2. 영업비밀 침해소송

 

공동개발 프로젝트가 무산된 기술제공자인 C사는 신제품을 출시한 T사를 상대로 하여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제품에 대한 생산판매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C사는 T사에 공개한 전원공급기술이 당시 T사가 알지 못하였고 C사가 독자 개발한 기술이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주장하였고, T사는 독자 개발과 함께 이미 공지된 기술임을 주장하였습니다. 1 법원은 C 기술에 대한 영업비밀성을 인정한 , 이를 채용하고 있는 T사의 관련 제품에 대한 생산 판매 금지 가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

 

3. 실무적 쟁점 시사점

 

사건은 부품 발주를 위하여 부품 공급 기업이 발주사에 관련 영업비밀을 공개하여 발주사의 제품개발에 적극 협조한 경우에 발생할 있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 제품개발이 완료된 상용화 시점에서는 이미 관련 기술을 모두 습득하게 되었으므로, 발주사는 부품 공급 단가 협상에서 공급사에 일방적인 주장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들의 기술을 공개하거나 적극 협조해야 하는 부품 공급사의 입장에서는 기술을 제공하는 단계에서 반드시 NDA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아가서는 단순히 NDA만을 맺을 것이 아니라 공동개발 완료 발주처에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위약금을 부과하는 위약벌 약정과 함께 제품 개발이 중지될 경우에 관련 기술을 반환 또는 파기하고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것입니다. 과정에서 소요되는 법률 비용은 위와 같이 장래 발생하게 되는 상호 간의 쟁송비용과 비교한다면 결코 지출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4. 보론공동개발 프로젝트 무산 후속 분쟁

 

C사와 T사는 가처분 쟁송 중에 인터넷 상으로 또는 판매점을 대상으로 서로의 제품이 우위에 있고 상대방은 자신의 제품을 복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T사가 기각 판결이 내려진 가처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 이르렀고 C사는 영업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다투게 되었습니다. 공동개발이 무산되어 법적 분쟁으로 가면 사업상 손해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배신감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관한 소송, 손해배상,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에 대한 법적 다툼으로 번지게 있음을 쉽게 확인할 있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2021년 11월 29일 월요일

[영업비밀침해 비밀관리성] 도매점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거래처 정보의 비밀관리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13791 판결

 

1. 판결의 요지

 

(1) 피고인 회사는 2002년경 도매점들이 거래하는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자신의 비용으로 사건 도매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도매점장들은 휴대용 단말기(PDA)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피고인 회사의 제품을 취급하는 거래처와 관련된 사건 정보( 사건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거래처 정보, 매출 정보, 수금 정보, 구체적인 거래 조건 ) 입력하였습니다.

 

(2) 원심은 사건 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보아 피고인들이 대리점장들의 허락 없이 사건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도매점과 경쟁관계에 있는 영업조직에서 정보를 이용하여 경쟁 영업을 있도록 지원하였다고 보아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3) 그러나 대법원은 도매점장들은 피고인 회사가 사건 도매점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건 정보를 관리해온 것을 인식하였는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사건 정보를 비밀로 유지·관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도매점장들이 피고인 회사에 사건 도매점 전산시스템의 관리를 사실상 위임한 것으로 있으며, 피고인 회사의 영업담당자나 도매점 영업담당자가 신의칙상 사건 정보를 경업 관계에 있는 조직에 공개해서는 의무가 있더라도 자체로 사건 정보에 대한 비밀관리성을 추단하기는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영업비밀 보유자인 도매점장들이 피고인 회사와 직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건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였다고 없다고 판단하여 부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 법리 - 피고인 회사가 구축한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도매점장들이 입력한 거래처 정보, 수금 정보 등이 피고인 회사와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비밀로 관리되었다고 있는지 여부(소극)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2 2호의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4704 판결 참조).

 

여기에서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있는 표지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사람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뜻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3435 판결 참조).

 

이러한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이 상당했는지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예방조치의 구체적 내용, 해당 정보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와 정도,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업 규모와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도매점장들은 피고인 회사가 사건 도매점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건 정보를 관리해온 것을 인식하였는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사건 정보를 비밀로 유지관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도매점장들이 피고인 회사에 사건 도매점 전산시스템의 관리를 사실상 위임한 것으로 있으므로, 3자가 사건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무단 접속하여 사건 정보를 수집하여 사용하였다면, 피고인 회사의 비밀관리 노력을 영업비밀 보유자인 도매점들의 노력으로 보아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할 있지만, 피고인 회사와 직원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비밀관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도매점장들이 피고인 회사와 직원들이 사건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없고,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사건 정보가 도매점장들에 의해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 사실을 인식하기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도매점장들이 사건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지만, 이것은 피고인 회사가 사건 도매점 전산시스템의 접속을 위해 설정한 기본적인 본인확인절차에 불과할 거래처 정보에 대한 예방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회사의 영업담당자나 도매점 영업담당자가 신의칙상 사건 정보를 경업 관계에 있는 조직에 공개해서는 의무가 있더라도 자체로 사건 정보에 대한 비밀관리성을 추단하기는 어렵다. 결국 영업비밀 보유자인 도매점장들이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대한 관계에서 사건 정보를 비밀로 관리하였다고 없다

 

정회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