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4일 목요일

[부동산분쟁 주위토지통행권]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의 금지를 구한 사건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245443(본소), 2021245450(반소)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본소), 토지인도등(반소)

 

1. 판결의 요지

 

원고는 예비적으로 통로로 사용 중인 피고들의 토지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통행방해의 금지를 구하였는데, 원심은 원고의 공유토지 공로와 접한 부분이 다른 공유자가 구분소유한 부분이고 이를 통로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피고들의 토지를 통과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다한 비용이 요구된다는 등을 이유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으나, 대법원은 공로에 통할 있는 자기의 공유토지를 두고 공로에의 통로라고 남의 토지를 통행한다는 것은 허용할 없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공로로 통할 있는 공유토지를 갖고 있는 경우에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있는지 여부(소극)

 

공로에 통할 있는 자기의 공유토지를 두고 공로에의 통로라 하여 남의 토지를 통행한다는 것은 민법 219, 220조에 비추어 허용될 없다(대법원 1982. 7. 13. 선고 81515, 516 판결 참조). 설령 공유토지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고 공로에 접하는 공유 부분을 다른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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