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2나50464 판결
1. 사실관계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참여 제안과 원고의 산출내역 제출
1)
피고는 피고가 장차 개발, 운영하려는 Social Network
Game 인 ‘SK컴즈 모의투자 SNG’(게임만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나 이하에서는, ‘이 사건 게임’이라 한다)를 이데일리 주식회사(이하 ‘이데일리’라 한다)와 공동, 기획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게임 개발을 위한 업체 선정을 위하여 원고를 비롯한 3곳의 업체에 아래와 같은 제안요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0. 10. 14. ‘이 사건 게임 개발 작업을 함께할 업체선정’을 위한 목적으로 원고에게 ‘모의투자 SNG 유/무선 플랫폼 개발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이하 ‘제안요청서’라 한다)를 보냈고, 이 사건 게임 개발을 담당하던 부서(컨버젼스 사업팀)에서 기획총괼 업무를 하던 피고 직원인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게임 기획안이 이번 주에 최종 Fix 되어 REP(위 제안요청서)를 전달한다”면서 제안요청서가 기재된 이메일을 보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0. 18. 참여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낸 후, 2010. 10. 22. ‘모의투자 앱스토어용 웹 버전 개발에 1억3,000만원, 모바일 어풀리케이션 개발에 4,300만원, 1년간의 서비스 유지운영에 3,600만원’으로 기재된 ‘웹 및 모바일게임 사이트 구축 산출내역’이라는 서면을 교부하였고, 다시 원고는 ‘모의투자 앱스토어용 웹 버전 개발에 8,000만원, 모바일 어풀리케이션 개발에 2,400만원, 1년간의 서비스 유지운영에 3,600만원’으로 할인된 ‘웹 및 모바일게임 사이트 구축 산출내역’(이하 ‘산출내역’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송부하였다.
나. 원고의 프레젠테이션과 선정
1)
원래
2010. 10. 22. 예정된 프레젠테이션이 2010. 10. 25.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2010. 10. 25. 피고의 사무실에서 위 제안요청서가 요구한 사항인 원고에 대한 소개, 원고가 기존에 수행한 업무실적, 이 사건 게임에 관한 여러 사항(시세서버 연동, 유무선 연계, 기존 인프라 연동방안 등)이나 플래시를 통한 RIA 기반 트레이딩 구축, 퀴즈운영과정, 아카데미 콘텐츠 등에 관한 사항, 개발일정(웹 개발, 모의투자개발, 기타 게임개발로 나누어 대략 2010. 11월 둘째 주경에 착수보고, 12월 셋째 주경에 중간보고, 2011. 1월 둘째 주경 완료보고를 하거나, 테스트 및 인도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원고 직원 중 개발 업무에 종사할 자를 웹 개발, SNG 개발, 기타 게임개발 등으로 구분한 내용이 포함된 개발제안발표를 이용하여 프래젠테이션을 하였다.
2)
피고 직원 A은 2010. 10. 27. 원고에게 이메일을 통해 “원고가 보낸 제안서와 견적서, 프리젠테이션 내용에 대한 결과 취합과 이에 대한 내부 의사결정하는 시간이 조금 길어진 점에 대하여 양해 바란다. 평가결과 이 사건 게임 개발업체로 채택되었다. 관련해서 금주 중 이데일리와 같이 미팅을 했으면 한다. 또한, 현재까지 진행된 기획안에 대하여 전달한다”는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이메일에는 ‘대외비’라고 기재된 ‘모의투자게임 상세기획’이라는 문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위와 같이 원고가 게임개발업체로 선정된 것은 참가한 다른 업체에 비하여 원고의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었다.
다. 그 이후의 경과 및 피고의 계약체결 예정 의사의 표명
1)
원고 대표이사 B, 직원 C, D 등은 2010. 10. 29. 피고 사무실에서 피고의 컨버젼스 팀장인 E, 직원인 A, F, 이데일리 직원 G, H, I 등과 만나 이 사건 게임 개발에 관한 모임을 하였다.
2)
2010. 11. 4. 원고 직원 C, D 등과 이데일리 직원 I, J 등은 서버 구성, 모의투자 및 시세 관련에 대한 모의투자 환경, 시세환경 등 시스템 환경과 게임서버, 웹 개발 언어의 선택 등 게임프로세스 등 게임개발 개요에 관하여 회의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피고 직원 A, F 등에게 이메일을 통해 통보하였다. 2010. 11. 19. 이데일리의 I은 A에게 ‘이 사전 게임 개발을 위한 시스템구성도 및 서버사양에 관한 사항이다. 아울러 피고 내부망 사용을 위해 개발 측에서 요청한 부분을 정리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이메일에는 원고가 이데일리의 I에게 문의한 사항으로 피고의 회원 아이디 개설정책(아이디에 한글과 특수문자의 사용이 가능한지)과 회원들에 대하여 회원번호를 부여하고 있는지(SNG 제임용 계좌번호 생성정책을 위한 것) 등에 관한 질문도 포함되어 있다.
2010.
11. 22. 원고 직원 C은 I에게 모의투자 관련 사항으로 이 사건 게임 관련사항(예수금과 게임 캐시의 관계에 관한 사항, 배틀 및 대회의 주식투자금액에 관한 사항, 블루칩을 캐시화 하는 문제 등)을 문의하였고, I은 C 뿐만 아니라 A 등 피고 직원 등도 이메일 수신자로 하여 답변을 하였다.
3)
A은
2010. 11. 24. 받는 사람을 I, F뿐만 아니라 원고 직원 D, H 등으로 하여 I이 보낸 위 2010. 11. 19.자 이메일에 대하여 답변을 보냈다. A은 위와 같이 이데일리나 원고가 어 사건 게임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면, 원고에게 피고의 검토의견을 제시하거나 보완을 요청하였으며, 원고와 이데일리 사이의 이 사건 게임에 관한 협의 내용 등에 관하여 수시로 통지받았다.
4)
A이 표명한 바와 달리 2010. 12월에도 이 사건 게임 개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자, 원고의 대표이사 B은 2011. 1월경 A에게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A은 B에게 ‘2011년도 예산에 이 사건 게임 개발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1. 1월 중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하였으나, 2011. 1월에도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 그와 같이 2011. 1월초경까지도 피고 내부에서 이 사건 게임 개발을 철회하기로 하는 의사결정은 없었다.
5)
피고는
2011. 2. 8. 원고에게 이 사건 게임 개발을 철회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원고는 위 철회통보 전까지 이 사건 게임 개발 업무를 여전히 수행하고 있었다.
라. 계약체결 결렬 후의 상황
1)
원고는
2011. 2. 16. 피고에게 피고의 계약체결 지연과 일방적 철회로 인력 가용 및 개발진행 등 사업 수행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피고의 입장을 밝혀 줄 것을 내용증명으로 보냈고, 그 무렵 B은 A을 만나 위와 같은 철회에 항의하면서 원고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면서 보상을 요구하였다. 이에 A은 ‘내부적인 보상방안을 수립할 것이니 1달 정도 시간을 달라’고 말하였다.
2)
A은
2011. 3. 25. B에게 ‘지난번 마팅 때 얘기 한 사항에 관하여 유관부서 담당자와 얘기를 하였고 정리된 사항을 전달한다’는 이메일을 보냈는데, “대표님과 얘기하면서 나왔던 부분 중 이 사건 게임 견적금액의 50% 이상에 대한 보상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조율했으면 한다.(생략) 2가지 부분에서 진행될 수 있는 모델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금융을 담당하는 컨텐츠사업팀과 협업을 해서 전행하는 모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제가 담당하는 쪽에서 외주디자인, 개발을 진행할 때 원고도 가능업체로 컨택을 하고자 한다. (생략) 제안심사과정이 있어서 100% 장담은 못하지만, 가능한 선에서 지원은 하도록 하겠다”, “이 사건 게임에 대한 부분은 내부 유관부서와 협의를 했지만, 내부 정책상 직접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점에서는 어려운 상황이다”가 그 주요 내용이었다.
A은 2011. 4. 15. B에게 “협의안에 대한 내부조정을 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해서 죄송하지만 1주일 더 시간을 달라. 원고의 솔루션 구입하는 부분, 컨텐츠 소싱, 개발제안 등에 대하여 체크를 하고 있지만, 사전에 검토하고 진행하는 과정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정 등과 맞물려 있다 보니 확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본부별 Top 보고가 지난 2주 동안 계속 있었고, 방향성에 대한 재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 전체적으로 협의안에 대해서 유관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이 원활하지 못한 점도 있다. 원고에서도 빨리 정리하고자 하는 부분은 십분 이해하고 있으며, 차주 정도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3)
B은
2011. 4. 28. A에게 “약속을 여전히 지키시지 않으시네요. 전 팀장님과 원만한 해결을 했고, 두 달의 시간을 최대한 인내하였다. 앞으로 더 이상 협의는 없다. 피고 내부에서 원고에 대현 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직접 보상받는 방안을 찾겠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A은 B에게 “지난주에 보낸 3가지 방안은 원고와 진행하기 위해 전달했던 것이다. 유관부서와 진행할 사업안에 대한 방향성이 1차적으로 정리되었다”면서 원고와 진행할 사업안으로 ‘플래쉬 기반 차트 도입’(“플래쉬 차트에 대한 도입은 검토를 진행하기로 하되, 원고와 개발 관련 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선진행하기로 함”), ‘노무라 경제경영보고서에 대한 제공’(“노무라증권의 경제경영보고서에 대한 컨텐츠 제공을 검토 중이며, 노무라증권 경제경영보고서를 원고에서 제공하는 부분에 대하여 체크를 해보기로 함”), ‘SNS 통합 통계 외주용역 제공’(“SNS에 대한 통계 용역을 5월 중에 진행예정이며, 이에 대한 용역을 원고와 같이 체크를 하고자 합니다”)이 있으며 ‘원고와는 지속가능한 사업을 전개하며, 이에 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양사가 Win-Win 할 수 있는 사업방안을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자 함’이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4)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이 논의된 후속 사업에 관한 최종합의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1. 6. 2.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 계약체결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가 원고 제시 견적서(2010. 10. 22. 피고에게 보낸 산출내역을 말한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원고를 이 사건 게임개발업자로 선정하였다는 통지를 하면서 피고가 대외비로 관리하는 이 사건 게임에 관한 상세계획안을 교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하여야 할 이 사건 게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였으므로, 원, 피고 사이에는 산출내역 금액을 대금으로 정한 게임 개발계약이 채결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가 2011. 2월 초경까지 게임개발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였으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산출내역 상당 금액 1억400만원(= 모의투자 앱스토어용 웹버전 개발 8,000만원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2,400만원) 중 1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 피고는 이 사건 게임 개발에 관하여 따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으므로, 개발업체 선정통지나, 상세기획안 교부, 2010. 12월경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라는 피고의 의사표시(다만 원고는, 원고가 제시한 산출내역에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A이 2010. 11. 24. 보낸 이메일에 의하면, A이 원고에게 이 사건 게임 디자인까지 포함한 견적서를 요청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은 물론, 최종 금액도 디자인을 포함한 견적이 제출되면 검토 후 조정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만으로는 원, 피고 사이에서는 이 사건 게임 개발계약에 관하여 계약 총 금액 및 그에 관한 지급방법,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납품방법 및 시기, 계약이행 후의 문제에 관한 사항, 계약에 흠이 있을 경우에 대한 조치 등 계약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모두 확정적으로 합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게임 개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계약성립을 전제로 한 주위적 청구원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고의 계약체결상의
불법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예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게임 개발계약의 체결 과정해서 원고에게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신뢰를 부여하였고 피고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원표는 개발비용 186,528,485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그 일부로써 1억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
어느 일방이 계약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참여업체의 자격, 개발 대상 게임에 대한 개괄적 내용, 개발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 등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차후 계약 체결 시 중요기준이 될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 제안요청서를 통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게임개발업체 선정절차에의 참여 제안, ② 구체적인 금액과 일정을 기재한 원고의 산출내역 제출, ③ 복수 업체가 참여한 프레젠테이션의 시행, ④ 원고의 견적서 및 프리젠테이션 결과 등을 모두 검토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선정 통지, ⑤ 피고의 요청에 따른 피고, 원고 및 이데일리의 실무 직원들의 2010. 10. 29.자 모임(원고는 게임개발 업무의 시작을 의미하는 착수보고회라 주장하고, 피고는 단순한 협의를 위한 ‘kick
off 모임’이라 한다. 그 모임의 성격이 어떠하든 간에 원고가 선정된 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 피고 및 이데일리가 이 사건 게임개발을 위한 모임을 했다는 점이 아래와 같은 판단의 한 근거가 된다), ⑥ 원고와 이데일리 사이의 이 사건 게임에 관한 협의 및 A등에의 문의, 보고 또는 통지, ⑦ 계약 체결시기에 관한 별다른 유보조건 등을 거론하지 않은 채 ‘2010. 12월 중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는 A의 2010. 11. 24.자 이메일과 ‘2011. 1월경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2010. 12월 중순 무렵 또는 그 이후 A의 명시적 의사표명 등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과정이 인정되고, 나아가 ⑧
2010. 10. 27.부터
2011. 1월 초경까지 피고 내부에서 이 사건 게임 개발에 관련된 사업성에 관한 검토나 이의,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재검토 의견 등이 없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게임 개발이 철회되었다고 통지한 2011. 2. 8.까지도 A이 원고에게 개발업무수행을 그만두라고 하는 등으로 피고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게임 개발의 철회 여부나 계약체결에 관한 유동적 상황 등에 관하여 아무런 의견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사정, ⑨ 2010. 10. 27. 이후에는 피고가 원고 외 다른 업체와 이 사건 게임 개발에 관하여 협의한 적도 없었던 사정, ⑩ 위와 같은 계약체결에 관한 A의 명시적 의사표명이나 이 사건 게임 개발에 관한 피고의 입장 및 이 사건 게임 개발에 관하여 A과의 계속 협의를 하거나 그에 대한 통지 등을 하는 상황에서 원고로서는 계약이 체결될 것임을 전제로, 계약 체결시 계약의 내용이 될 제안요청서상의 일정 등에 맞추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에 대하여 별다른 의문이 없는 상태였던 사정이 각 인정된다.
살피건대, 제안요청서 등에 의하면, 프레젠테이션 결과 원고에 대한 선정이 ‘우선 협상대상자’의 선정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게임 개발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개발업체로 채택되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였고, 위 ① 내지 ⑩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2010. 12월 중 이 사건 게임 개발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정된 2010. 12월 중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후부터 2011. 2. 8. 이 사건 게임 개발을 철회하기 직전까지도 계속 이 사건 게임 개발계약이 채결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신뢰 부여와 그에 대한 원고의 기대 또는 신뢰는, 계약체결 당사자 사이의 그것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한 정도의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고,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게임 개발이 원고 측의 사정이나 행위와는 무관하게, 예산상 이유 또는 수익성에 관한 예측변화 등 원고로서는 알 수 없는 피고 내부의 사정에 전적으로 기인하여 철회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게임 개발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파기한 것 내지 이 사건 게임 개발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이고, 한편 계약 교섭단계에서는 아직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이행행위를 준비하거나 이를 착수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설령 이행에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위험판단과 책임에 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만일 이행의 착수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고, 바로 위와 같은 이행에 들인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이미 계약교섭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0. 10. 29.부터 2011. 2. 8.경까지 이 사건 게임 개발을 하는데 투입한 비용은,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게임 개발계약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고의 신뢰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 할 것이다.
나아가, 각 증거의 기재와 감정인 K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게임 개발을 위한 정상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을 진행하였고, 그 개발을 위해 투입한 비용이 101,403,29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는, 감정인 K의 감정결과에 대하여, 감정인이 이 사건 게임 개발의 산출물을 직접 시현하지도 않았고 소스코드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감정인이 각 단계에서 그와 같이 판단함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고, 비용 산정방식도 적정하지 않으며, 상호 모순되는 내용이 많아 이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감정 당시 앞서 살펴 본 피고의 주장도 함께 고려되어 감정되었음을 알 수 있고, 달리 위 감정결과를 배척할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마. 책임의 제한
민법상의 과실상계 제도는 채권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손해의 발생에 관한 채권자의 그와 같은 부주의를 참작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단순한 부주의라도 그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원인을 이루었다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면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하며,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의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011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설령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계약교섭 과정에서 그 계약체결의 기준이나 방식이 변경될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이 사건 게임의 개발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사정을 원고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게임의 디자인에 대한 부분도 전혀 확정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비율을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되는 사정들,
나아가 원고가 구현한 프로그램의 개발 정도 및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60,841,974원(= 101,403,290원 x 0.6)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용한 51,9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1. 6.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안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2. 6. 5.까지는 만법이 정한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인 8,941,974원(= 60,841,974원 – 51,900,000
원)에 대하여는 위 2011. 6.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4. 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회목 변호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