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7.
24. 선고 2015가합207255, 2016가합203199 판결
3.
퇴사자보안서약 위반, 영업비밀 및 저작권(특허권) 침해로 인한 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특허권 침해 여부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이하 ‘침해제품 등’이라고 한다)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제품 등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침해제품 등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특허발명과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해제품 등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한지 여부를 가릴 때에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볼 때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탐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1436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감정인 L, M, N의 공동 감정 결과만으로는 피고의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이 사건 원고들 야구게임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특허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
2)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여부
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컴퓨터 등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의미하므로, 그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창작적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8467 판결 등)
나) 감정인 L, M, N의 공공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원고들 야구게임과 이 사건 피고 야구게임의 소스코드 중 비교결과표 기재 6개 파일쌍에 대해서 유사성이 나타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공동 감정 결과에 변론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에 바추어, 이 사건 원고들 야구게임과 이 사건 피고 야구게임의 창작적 표현이 서로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안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원고들 야구게임(APK파일)과 이 사건 피고 야구게임(APK파일)을 디컴파일함으로써
C#언어로 된 소스코드를 추출하였는데, 이 사건 원고들 야구게임의 경우 자바 언어로 된 파일들 3,332개, CS파일은 1,493개이고, 이 사건 피고 야구게임의 경우 자바 언어로 된 파일은 2,762 개, CS파일은 1,248 개로서 각 파일의 규모에 차이가 있다.
(2)
디컴파일을 통하여 얻은 자바 코드에는 서드파티가 제공하는 라이브러리 API 코드와 분석이 필요한 핵심 소스코드인 C# 언어로 작성훤 유니티 게임 엔진을 로딩하는 코드들만 존재하므로, 자바 언어로 작성된 소스코드는 시중에 배포되고 있는 서드파티 랴이브러리들로서 누구나 접근하여 활용이 가능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특정의 기능을 위해 동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므로, 해당 부분이 설사 동일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여부를 입증하는데 활용할 수 없어 감정 과정에서 C# 언어로 작성된 소스코드만이 비교대상으로 선정되었다.
(3)
이 사건 원고들 야구게임의 C#언어로 작성된 소스코드와 이 사건 피고 야구게임의 C#언어로 작성된 소스코드 중 기계적 비교에 따라 총 109개의 파일쌍이 도출되었는데, 그중 103개의 파일쌍은 의미 없는 코드 사이의 유사성이 발견된 경우로 개발자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이용되는 용어 혹은 괄호의 반복 등이 유사 판단의 원인이 된 경우이거나 라이브러리 코드 간의 유사성이 발견된 경우로 시중에 배포되는 라이브러리의 경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개라이브러리에 해당하므로 이들의 사용이 유사 판단의 원인이 된 경우여서 위 103개의 파일쌍 부분은 유사 판단에서 제외하였다.
(4)
이 사건 원고들 야구게임의 소스코드 중 비교결과표 기재 6개 파일쌍만이 이 사건 피고 야구게임과 유사하여 이 사건 원고들 야구게임 전체 파일의 규모에 비추어 보아 그 유사도가 매우 낮다.
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들이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영업비밀 침해 여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벼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도6772 판결 등).
기업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인지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이미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자가 당해 영업비밀을 단순히 기업의 외부로 무단 반출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이나 제2조 제3호 (가)목의 ‘영업비멸의 취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 A가 이 사건 피고 야구게임의 소스코드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이 사건 원고들 야구게임과 이 사건 피고 야구게임 사이에 비교결과표 기재 소스코드 6개 파일쌍의 유사성이 인정되었고, 이 사건 원고들 야구게임 중 일부 소스코드에서 이 사건 피고 야구게임의 디지털 워터마크가 나타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이 사건 피고 야구게임의 소스코드 전부를 이 사건 원고들 야구게임에 사용하였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들이 이 사건 원고들 야구게임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피고 야구게임의 소스코드를 일부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고 야구게임의 소스코드 중 그 사용된 부분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 야구게임의 소스코드 중 이 사건 원고들 야구게임의 제작에 사용된 부분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피고 야구게임의 소스코드 중 이 사건 원고들 야구게임의 제작에 사용된 부분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 A가 피고에 재직 중 피고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취득한 것은 개발본부장 등 임원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었다고 보이고, 달리 원고 A가 위 소스코드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의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는 이상 원고 A의 위 소스코드 취득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말하는 ‘영업비밀 부정취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원고들 야구게임의 제작에 이 사건 피고 야구게임의 소스코드 일부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다)목의 영업비밀 사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파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와의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피고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영업비밀 등 침해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영업비밀 등 침해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들이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이 사건 퇴사자 보안서약 위반 여부
원고 A가 피고의 특허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였거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가 이 사건 퇴사자 보안서약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퇴사자 보안서약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퇴사자 보연서약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 A가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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