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5일 금요일

[민사재판 소멸시효]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 승인의 효력이 쟁점이 된 사건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239745 공사대금

 

1. 판결의 요지

 

원고에 대하여 A 채무와 B 채무를 함께 부담하고 있던 피고가 변제를 충당하여야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변제금을 지급하였는데, 변제로 인한 채무 승인의 효과가 A, B 채무에 미친다고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동일한 채권자에게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변제금을 지급한 경우 모든 채무에 대하여 채무 승인의 효과가 미치는지(적극)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다수의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충당하여야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변제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을 가진다. 채무자는 자신이 계약당사자로 있는 다수의 계약에 기초를 채무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변제 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변제를 하였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다수의 채무 전부에 대하여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을 표시했다고 있기 때문이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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