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3일 수요일

[저작권분쟁 링크방조]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전송되는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68040 저작권법위반방조

 

1. 판결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건 사이트에, 성명불상의 정범들이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해외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업로드한 영상저작물에 연결되는 링크를 2014. 9. 25.부터 2015. 3. 12.까지 636회에 걸쳐 게시하였고, 이에 검사가 피고인을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정범들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를 방조) 기소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링크 행위가 정범의 공중송신권 침해에 필요한 공간 또는 시설을 제공하거나 범의를 강화하는 등으로 정범의 실행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행위가 아니어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은 정범인 성명불상자들의 공중송신권 침해행위가 종료하기 전에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사건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여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하였다고 있고, 이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를 가진 피고인이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를 강화증대한 것으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이는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이른바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인지에 관한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19025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다시 확인한 사례입니다.

 

2. 적용법리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공중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되는지 여부(적극)

 

전송의 방법으로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나 게시물이 위치한 웹페이지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경우에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이러한 링크 행위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종료되기 단계에서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기회를 현실적으로 증대함으로써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고 공중송신권이라는 법익의 침해를 강화증대하였다고 평가할 있다. 링크 행위자에게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도 인정할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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