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5일 월요일

[저작권 소프트웨어] 3D 캐드 프로그램의 불법복제 사용에 대해 6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8가합504710 판결

 

1. 사실관계

 

. 원고는 자동차, 비행기 기계 제품의 3D 설계 (CAD) 업무를 위한 컴퓨터프로그램인 ‘D’(이하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저작재산권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 한다) 3D 스캔 모형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C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 사건 프로그램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여 사건 프로그램에 포함된 모든 모듈을 사용할 있도록 변형된 프로그램 파일[소위 크랙 (crack) 버전’ ] 누군가에 의해 인터넷에 업로드되어 있었는데, (1) 피고 회사의 직원인 E 2012. 12. 사건 프로그램 5.19 버전(R19) 크랙 버전을, 2014. 4. 사건 프로그램 5.20 버전(R20) 크랙 버전을, (2) 피고 회사의 직원인 F 2016. 8. 사건 프로그램 5.18 버전(R18) 크랙 버전을 인터넷을 통해 피고 회사에 비치된 자신들의 업무용 컴퓨터에 다운로드한 설치하였다.

 

. 프로그램 복제 행위에 대하여 피고들은 저작권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2017. 6. 9. 피고들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져 무렵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약4195).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 C 2016. 11. 30.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원고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건 프로그램의 버전 R18’ 1세트, ‘버전 R19’ 1세트, ‘버전 R20’ 1세트 3 세트를 피고 회사 직원이 복제한 사실을 알면서 이를 취득한 업무상 이용하였고, 피고 회사는 대표이사인 피고 C 일시 장소에서 피고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법원의 판단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원고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사건 프로그램의 크랙 버전을 자신들의 업무용 컴퓨터에 다운로드하여 설치한 것은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원고의 저작재산권(복제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한편, 피고 C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 직원들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방지하여야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 회사는 피용자인 피고 회사 직원들이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에 관하여 위와 같이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 피고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민법 756 1 상법 389 3, 210조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 연대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저작권법 125 2항에 의한 손해액 산정에 관하여

1) 원고는 사건에서 저작권법 125 2항에 기초하여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손해의 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복제된 개별 모듈 전체에 대한 정품가격의 합산액에 복제된 수량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저작권법 125 2항의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이하 통상이용료 한다)이라 함은 저작재산권 침해자가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포함한다)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대가로서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말하고,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권자가 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용료를 통상이용료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함이 원칙이다(이하 이러한 산정 방식을 유사사례 방식이라 한다). 다만, 저작물의 특성상 수요자들에게 단위별로 일반적 · 정형적으로 판매되는 것이 저작물의 통상적인 거래 형태였고, 판매되는 저작물의 단위별로 판매 가격도 일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경우에는, 통상이용료 역시 단위당 저작물의 통상적인 판매 가격에 복제품의 수량을 곱하는 방식(이하 단위별 방식이라 한다)으로 산정할 있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50552 판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69631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76733 판결의 판시들도 이러한 취지로 해석해야 것이다).

 

3) 그런데 사실관계에 의하면, (1) 사건 프로그램의 전체 모듈에 대하여 원고가 일응 정한 공급가격의 합산액은 15억원이 넘는바, 이처럼 높은 가격으로 인해 사건 프로그램 전체 모듈에 대한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례는 거의 없었고, 수요자들은 통상적으로 사건 프로그램 자신의 업무에 필요한 모듈의 집합을 특정하여 그에 대해서만 원고와 개별적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사실, (2) 사건 프로그램의 개별 모듈은 각자 수행하는 기능이 분담 · 특화되어 있어 개벌 모듈만으로는 독자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없고 오로지 기본 프로그램 다른 모듈과의 공동 사용을 통해서만 기능을 발휘할 있어, 이용계약에 있어서도 독자적 기능 수행이 가능한 모듈집합에 대해 이용계약이 체결되었을 개별 모듈 각각에 대해 이용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은 사실, (3) 이용료에 있어서도, 수요자들이 자신의 업무 특성에 맞는 모듈집합의 범위 가격을 원고에게 문의하면 원고는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가격 제안가격(할인가격) 견적서를 통해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수요자와의 개별 협상 과정을 거쳐 최종 이용료가 정해져 사실을 인정할 있다.

 

그렇다면 사건 프로그램의 개별 모듈 자체가 하나와 단위로서 일반적, 정형적으로 판매되어왔다고 없고, 사건 프로그램의 개별 모듈에 대해 원고가 자체적으로 정한 공급가격 역시 단지 가격 협상의 기준으로서의 의미가 있을 금액이 통상적인 판매 가격이었다고 수는 없으므로, 사건 프로그램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단위별 방식에 따라 통상이용료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4) 결국, 사건 프로그램과 같이 수요자와의 합상 파정을 거쳐 개별적으로 이용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통상적인 거래 형태였던 경우에는 통상이용료 역시 유사사례 방식에 의해 산정함이 타당하다. 한편, 유사사례 방식으로 통상이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침해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료가 지급된 사례가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바, 특히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이 침해된 사건에 있어서는 유사사례를 살펴봄에 있어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 기능, 침해자가 종사하는 업무의 일반적 내용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프로그램의 필요성 내지 관련성, 침해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복제하게 경위 · 방법 복제 범위, 침해자와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수요자가 저작권자와 채결한 이용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5)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기존의 이용계약 사례로서 견적서 구매발주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들 역시 견적서를 제출한 있으나, 견적서 구매발주서의 기재만으로는 해당 수요자가 피고 회사와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지 구매대상 모듈집합이 피고 회사의 업무에 필요하거나 관련된 것인지를 파악하기에 부족하므로, 사례들을 통상이용료 산정을 위한 유사사례로 참조하기는 곤란하다.

 

6) 한편 아래 사실을 인정할 있다.

) 2016. 11. 30. 피고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대한 수색이 이루어진 직후, 피고 회사 직원인 E 주식회사 I( 사건 프로그램의 판매대리인)에게 피고 회사 업무의 내용을 설명한 사건 프로그램으로 피고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듈의 범위와 가격을 문의하였다.

) 이에 주식회사 I 2016. 12. 2. E에게 PLM EXPRESS Module(CAT, MCE, HDX 모듈집합) 대한 제안서를 교부하였는데, 제안서에 포함된 견적서에는 모듈집합 1세트의 공급가격으로 합계 39,638,000, 제안금액으로 합계 28, 600,000원이 가재되어 있었다.

) 그러자 E 피고 회사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HDX 모듈집합을 제외하고 CAT, MCE 모듈집합만 포함된 견적서를 다시 요청하였는데, 같은 (2016. 12. 2.) 재차 작성된 견적서(이하 ‘2 견적서 한다)에는 모듈집합 1세트의 공급가격으로 합계 24,132,000[연간 사용료(ALC, Annual License Charge) 포함], 제안금액으로 17,900,000(연간 사용료 포함), 차기년도 연간 사용료로 3,681,000원이 기재되어 있었다.

) 이에 근거하여 피고 C 2017. 1. 19. 경찰 조사과정에서 원고의 프로그램 할인 구입시 가격이 1,700만원인데 저희 과실이 있으므로 프로그램 구입대금 4,000만원에 합의를 시도하였다. 원고가 양해를 한다면 지금이라도 4,000만원에 합의하고 싶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2 견적서는 피고 회사의 직원이자 사건 프로그램을 직접 피고 회사 업무에 사용한 E 사건 프로그램을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원고측에 의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 화사의 업무와 사건 프로그램과의 관련성 필요한 모듈의 범위 등을 반영하고 있다고 것이므로, 통상이용료 산정에 있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들 중에서는 가장 관련성이 높은 자료라 것이다.

 

다만, 2 견적서 특정된 모듈집합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는 사건 프로그램을 자동차 시트 제작, 설계 업무 등에 실제로 사용하였고 업무를 위해서는 최소한 사건 프로그램 HD2, SA2, DMO, KIN, SPA, PKT, ST1 7가지 모듈집합이 필요한데, 7가지 모듈집합의 공급가격만 합산해도 141,600,000(연간 사용료 17,390,000 포함) 이른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기존에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업무를 수행해왔고, 복제 사실이 적발된 이후에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화사의 업무에 관해 7가지 모듈집합 전부가 필요하다거나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2 견적서상 한정된 모듈집합의 범위가 과소하거나 과대하다고 사정도 없다.

 

8) 다만 2 견적서는 어디까지나 원고의 제안에 불과하고 내용에 따라 실제 이용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어서 이를 그대로 유사사례로 참조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2 건적서의 작성 시점과 피고 회사 직원들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한 시점이 달라 원고의 공급가격 제안가격 역시 시간에 따라 변동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2 견적서상의 금액 역시 이를 그대로 통상이용료 산정에 사용하지는 곤란하다. 따라서 사건에서는 통상이용료 산정에 참조할 유사사례를 찾을 없어 저작권법 125 2항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하기는 어렵다.

 

. 저작권법 126조에 의한 손해액 인정

1) 사건과 같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저작권법 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의 취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있다(저작권법 126).

 

2) 한편, 사건에서 손해액 산정에 참작할 만한 것은 아래와 같다.

) 앞서 것과 갈이 2 견적서는 피고 회사와 관련된 통상이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사건에서 제출한 자료들 중에서는 가장 관련성이 높은 자료라 것인데, 2 견적서는 사건 프로그램 피고 회사의 업무에 필요한 모듈집합 1세트의 이용료에 관해 공급가격 합계 24,132,000’, ‘제안금액 17,900,000’, ‘차기년도 연간 사용료 3,681,000이라고 밝히고 있다.

 

) 사건 프로그램에 대해 이용계약을 체결한 수요자는 이용계약에 기하여 사건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버전도 지원받을 있으므로(연간 사용료에는 업그레이드 버전에 대한 이용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것이다), 동일한 수요자가 사건 프로그램의 여러 버전에 대해 별개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례는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비록 피고 회사의 직원 E 2012년경 사건 프로그램 5.19 버전을, 2014년경 사건 프로그램 5.20 버전을 별도로 복제하기는 하였으나, 통상이용료의 산정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E 복제한 수량을 1세트로 봄이 타당하다.

 

) 2 견적서에는 공급가 제안금액’(할인금액)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데, 할인금액은 장차 이용계약이 체결될 것을 전제로 원고가 개별 수요자의 상황에 따라 제안하는 가격이므로, 사건과 같이 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로 인함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대외적 ·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공급가(1섹트 24,132,000)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 원고는 사건 프로그램에 대해 이용계약을 체결할 예외 없이 최초 공급가(PLC Primary License Charge) 연감 사용료(ALC) 합산하여 이용료를 청구해 왔으므로, 통상이용료 산정에 있어서도 연간 사용료를 고려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 회사의 직원 E 2012. 12.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하였고, F 2016. 8.경에 이르러서야 사건 프로그램을 추가로 복제하였으므로, E 2012. 12. 복제한 사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차년도인 2013. 12.부터 복제 사실이 적발되어 프로그램을 삭제한 2016. 11.까지 3년간의 연간 사용료(최초 1년에 해당하는 연간 사용료는 제안가격에 포함되어 있다) 통상이용료 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

 

) 한편, 피고들은 사건 프로그램을 데이터 확인용 파일 변환용으로만 가끔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손해액 산정에 참작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이용료는 이용계약 체결시 확정되는 것이고 이후 해당 프로그램을 수요자가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이미 확정된 이용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바,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서 이와 달리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회사 직원들이 사건 프로그램을 실제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손해액 산정에 참작할 수는 없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일응 손해액을 산정하면 계산상 59,307,000[= {1세트 공급가 24,132,000 x 2세트(E, F 1 세트)} + (연간 사용료 3,681,000 X E 1세트 X 3)] 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 회사 직원들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하게된 경위 방법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6,000만원을 상당한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6,000만원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1. 30.부터 피고들이 항쟁함이 타당한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6.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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