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4일 일요일

[형사재판 악성프로그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716520 판결

 

1. 판결의 요지

 

피고인들이 자동 회원가입, 자동 방문 이웃신청 등의 기능을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등에 자동적으로 게시글과 댓글을 등록하고 쪽지와 초대장을 발송하는 등의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사건 프로그램을 판매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71 9 48 2항의 악성프로그램 유포죄에 해당한다고 기소된 사안입니다.

 

사건 프로그램은 상품 등을 광고하는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일반 사용자가 직접 작업하는 것과 동일한 경로와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하며, 사건 프로그램 사용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 수행이 방해된다거나 네이버 등의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장애가 발생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사정을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보통신망법 48 2항의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운용을 방해할 있는악성프로그램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 적용 법리 - 악성프로그램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71 9 48 2 위반죄는 악성프로그램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이하정보통신시스템 이라 한다)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만으로 범죄 성립을 인정하고, 그로 인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훼손·멸실·변경·위조 또는 운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이러한악성프로그램 해당하는지 여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사용용도 기술적 구성, 작동 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운용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법원의 판결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있다.

(1) 사건 프로그램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업체나 상품 등을 광고하는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등에 자동적으로 게시 글과 댓글을 등록하고 쪽지와 초대장을 발송하는 작업을 반복 수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2) 사건 프로그램은 일반 사용자가 통상적으로 작업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작업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댓글의 등록이나 쪽지의 발송 등의 작업을 반복 수행할 뿐이고, 기본적으로 일반 사용자가 직접 작업하는 것과 동일한 경로와 방법으로 위와 같은 작업을 수행한다.

(3) 사건 프로그램 일부는 프록시 서버를 이용하여 네이버 등에 간접적으로 접속할 있도록 함으로써 네이버 등의 정보통신시스템 등이 IP 차단하는 것을 회피할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네이버 등의 정보통신시스템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는 기능을 물리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IP 차단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 정보통신시스템 등이 예정한 대로 작동하는 범위 내에서 IP 차단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통과할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 불과하다.

(4) 사건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 수행이 방해된다거나 네이버 등의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장애가 발생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 48 2항의악성프로그램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1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험범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정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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