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17일 금요일

[회사법무 계약무효] 경제적 지위 남용과 민법 제103조의 관계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287383   부당이득금

 

1. 판결의 요지

 

피고가 사건 계약으로 원고의 알선 위탁업무 수행과정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하였음에도, 별도 약정으로 원고의 알선을 통해 체결된 대출약정에 관하여 이용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사유에 관계없이 원고에게 모든 책임위험을 전가시킨 사안에서, 별도 약정으로 원고가 부담하게 의무의 내용실질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것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사건 대출약정에 관하여 이용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에 따른 위험은 대출업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이를 사실상 대출 알선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것이어서,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달리 별도 약정을 통하여 원고는 부당하게 과도한 부담을 지게 반면 피고는 부당하게 과도한 이득을 얻게 되었으므로, 별도 약정은 민법 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함에도, 이와 달리 원심을 민법 103조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 민법 103조의반사회질서 행위 의미, . 경제적 지위의 남용에 따른 부당한 이익의 취득 부담의 강요로 민법 103조에 위반되는 경우의 의미

 

민법 103조에 따라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권리의무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띠는 경우,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법률행위의 일방 당사자로서 경제력의 차이로 인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반대급부 내지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할 있는 경우 역시 이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34432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229048 판결 참조).

 

이와 같이 계약 법률행위의 내용이 민법 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는 계약 등의 실질을 살펴 판단하여야 하는데, 경제적 지위에서 우위에 있는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계약상 의무와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규정을 두는 계약상 책임의 요건과 범위 절차 등을 정한 경우, 취지는 계약상 책임의 부과 절차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요건과 절차에 따르지 않은 상대방에게 이를 초과하는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계약상 별도의 약정에 기한 것이더라도 달리 합리성필요성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제적 지위의 남용에 따른 부당한 이익의 취득 부담의 강요로서 민법 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로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76221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256613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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