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8일 화요일

[민사재판 채권자취소]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이 선고된 사건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267440   사해행위취소

 

1. 판결의 요지

 

사건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채무자가 사망하여 1심판결 선고 원심 변론종결 전에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었음에도, 원심은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 없이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었는데도 법원이 사실을 알지 못한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선고한 판결의 효력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 406 1, 2, 347 1항에 따르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있다. 그리고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사실을 알지 못한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판결에는 채무자의 파산선고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한 잘못이 있다(대법원 2014. 1. 29. 20136522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209987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채무자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사실을 알지 못한 상속재산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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