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31일 금요일

[부동산분쟁 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종전 임차인이 퇴거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명도된 세대에 관하여, 공개모집 절차 없이 임대사업자로부터 새로 임차하고 입주한 임차인이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4호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한 자임을 이유로 우선 분양전환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임대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239823   수분양권자 지위확인

 

1. 판결의 요지

 

원고들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사건 아파트 최초 입주 시작 이래 번도 세대 입주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퇴거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명도한 세대(이하명도세대’)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한 다음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피고에 대하여 우선 분양전환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명도세대에 관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할 있는지에 관하여, 관계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급대상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정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하려면, 그에 앞서 주택공급규칙이 정한 공개모집절차 등을 거쳐야 하며,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입주자를 공개모집하더라도 선순위 자격을 갖춘 자가 청약접수를 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한 경우에도 주택공급규칙이 정한 공개모집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그와 다른 판단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입주자를 공개모집하더라도 선순위 자격을 갖춘 자가 청약접수를 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할 있는지 여부(소극)

 

1)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1349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 이하 같다) 21 1항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로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1),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4)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 같은 4호의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함은 주택공급규칙 10 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의미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75462 판결 참조).

 

2) 주택공급규칙은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을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하고(4),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고자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하며(8), 국민주택 등의 입주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청약저축의 가입 등에 따른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10 2, 11 내지 13), 위의 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임을 요구하는 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있다(10 6) 정하고 있다.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퇴거함으로써 사업주체에게 명도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임을 요구하는 4조는 그대로 적용하되 앞서 8, 10 내지 13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3 2 본문 4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5. 6. 8. 국토교통부령 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 3 2 5]. 다만 명도세대를 이러한 방법으로 공급하고도 일정 호수 이상의 남은 주택이 있으면 8, 10 2, 11 내지 13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급하고, 이를 거친 후에도 남은 주택이 있다면 10 6항에 따라 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있다(3 2 단서). 

 

3) 앞서 관계법령의 내용을 종합하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급대상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정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하려면, 그에 앞서 주택공급규칙이 정한 공개모집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이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공공의 재원이 투입된 임대주택( 임대주택법 2 2호의2 참조)으로서 주거를 안정시킬 필요가 시급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되, 공개모집절차 등을 통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균등한 입주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그러고도 남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도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할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 원심과 같이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입주자를 공개모집하더라도 선순위 자격을 갖춘 자가 청약접수를 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한 경우에는 주택공급규칙이 정한 공개모집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를 인정할 수는 없다. 원심의 해석은 법령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석과 같은 예외를 인정한다면 임대사업자가 임의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사람에게 우선 공급할 있게 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받고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있고, 우선 분양전환 대상 해당 여부를 불명확한 요건에 의존하게 하여 관련된 법률관계의 안정을 해칠 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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