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대기업의 SI 개발 등의 소프트웨어 용역이 주로 진행되었으나, 이제는 홈페이지를 시작으로 앱 개발 등의 외주개발이 중소, 벤처 기업들에게도 익숙하게 되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이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흔히 기존 계약 내용 이외에 새로운 요구사항과 수정내역이 쌓이게 되고, 개발기간, 대금 지급, 완성 여부와 하자, 과도한 수정요구 등에 관하여 결국 다툼이 격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의 원인은 용역계약 당시에 개발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용역계약의 수급자는 용역 도급자에 비하여 약자인 경우가 많아 도급자가 제시한 계약에 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도급자라도 소프트웨어 개발 경험이 충분치 못하여 목적하는 사양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못하고 대강만을 제시하고 외주개발을 의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이면서 원칙적인 방법은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개발 목적물의 사양, 디자인, 기능 등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오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적시해야 합니다. 통상 분쟁이 발생하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용역기간은 그 개시일을 날짜로만 지정하지 않고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날로 기재하고, 도급자가 추가 개발 또는 수정 요구를 할 경우에는 수급자가 검토한 후에 수락여부, 개발기간 연장, 추가 비용 청구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 개발종료 후의 검수 및 인수에 관해서는 도급자에게 개발 결과물을 제공한 후에 일정 기간 동안 검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수에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고 용역 잔금의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계약 중에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를 특정하고 중간 결과물의 완성도에 따라 용역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도급자는 개발결과물이 정하여진 완성도에 미치지 못하고 완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계약을 해제하고 잔금의 지급 거부를 넘어 선급금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목적물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내부에서 협의된 개발계획서, 디자인 시안 등을 참고하여 수급인에게 가능한 구체적으로 목적물의 사양, 기능, 디자인 등을 제시하고 용역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도급자 내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완성되지 못하였다면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수급자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 용역 과정에서 도급자와 수급자가 가능한 구체적으로 용역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서로 간에 억울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 분쟁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프트웨어 용역의 검토 및 계약 과정에서 변호사 등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도 중소 벤처, 개인 개발자들을 위해서 저렴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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