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7일 화요일

[형사재판 명예훼손] 명예훼손죄에 관한 위법성조각사유의 해석에 대한 사건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13425   명예훼손

 

1. 판결의 요지

 

국립대학교 총학생회장인 피고인이 농활 답사 과정에서 자신을 포함한 학생회 임원진의 음주운전 묵인 관행에 대해 글을 페이스북 등에 게시함으로써 음주운전자로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건 게시 글의 중요한 부분이진실한 사실 해당하고 주된 의도목적의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유죄라고 원심의 판단에 형법 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환송한 판결입니다.

 

2. 적용법리

 

. 형법 310조의진실한 사실 의미, . 형법 310조의공공의 이익 의미

 

형법 310조는형법 307 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한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또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없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10827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8421 판결 참조).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니고, 나아가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하거나 획득할 있는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ㆍ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사인이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헤아려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지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581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10827 판결 참조).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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