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16228 근로기준법위반등
1. 판결의 요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계산에 필요한 연인원에는 실제 근무한 근로자의 수에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인 근로자를 포함하여야 하고, 이렇게 계산한 이 사건 사업장의 연인원은 5명 이상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최저임금법 등 위반으로 기소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 산정 기준이 되는 연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공소사실 중 가산임금 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한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법리를 판시하고,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2. 적용법리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 산정 시 포함할 것인지 여부(소극)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상시란 상태(常態)를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1243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주 1회 이상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일(日)별 근로자수’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휴일은 매주 일정하게 발생하는 휴일로서,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서 제외하여야 해당 사업장의 보통 때의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고, 이를 제외하여도 사용자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어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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