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0다8432 추심금
1. 판결의 요지
갑 회사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강제경매로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습니다. 갑 회사의 채권자인 원고는, 갑 회사를 채무자로,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갑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계약금 등 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피고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청구는 이미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채권에 기한 청구라는 내용의 항변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 당시 이미 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면, 해제권 및 이에 기한 원상회복 청구권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거나 소멸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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